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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법인 임직원’은 여전히 선거권 제한

  • 교계
  • 입력 2015.03.19 16:58
  • 수정 2015.03.20 17:00
  • 댓글 0

법인관리법 개정안 경과조치
도제와 임직원을 차등 적용
도제는 모든 제한 유예했지만
임직원 등은 일부조항만 유예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18일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등은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등의 도제는 7월31일까지 모든 권리제한이 유예된다.

중앙종회는 3월18일 201차 임시회를 열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법인관리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활동을 위해 각종 권리제한에 대한 시행유예를 요청해 한시적으로 법 집행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종회의원들은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과 징계조치가 모두 유예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법인관리법 개정안의 경과조치는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관리인과 그들의 도제를 둘로 나눠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 경과조치 1항에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는 이 법 제22조의 적용을 2015년 7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또 2항에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이 법 제22조 2호, 4호, 6호, 7호 및 (징계조항을 담은) 23조 적용을 2015년 7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결국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등의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제한 조치를 완전하게 유예했지만,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등은 징계와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사용에 대해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임직원과 관리인 등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부족과 조문이 복잡해 상당수 종회의원 스님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종회의원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해당 상임분과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라며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은 유예조치와 관계없이 법인관리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87호 / 2015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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