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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성직자 원경 스님 엄벌해야”

  • 사회
  • 입력 2015.04.21 17:08
  • 수정 2015.04.23 16:57
  • 댓글 4

자정센터, 4월21일 기자회견
“참회 태도마저 보이지 않아
돈선거 악순환 고리 끊어야”

“계율적으로나 사회법 기준에도 어긋난 무늬만 성직자인 원경 스님을 여실지견(如實知見)하여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4월2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경 스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벌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법원에 의해 기소된 두 승려들은 지금까지 마곡사 혼탁상의 주역이었고, 현 주지 원경 스님은 전혀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은 사회법이나 시민사회에 배치되는 무늬만 성직자인 원경 스님을 행여라도 출가자로 보지 말고 과감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특히 “마곡사는 돈을 뿌려 주지가 되고, 다시 돈을 받고 말사주지 자리를 주는 등 돈의 관계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마곡사 현 주지 원경 스님의 과거 일탈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발뺌으로 일관하는 원경 스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단자정센터는 “원경 스님이 중앙종회의원이던 2012년 6월 속가 친형이 마곡사 종무실장을 폭행해 원경 스님의 참회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당시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한 선거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했다”며 “2013년 7월 천안 성불사 인수인계 당시에는 회계장비와 컴퓨터 기록을 훼손하고, 수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10월 총무원장 선거 당시에는 조계종 선거관련 법령을 무시해 결국 선거인단 선출을 무효화시키는 과실을 범했다”며 “여기에 마곡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음에도 사제가 돈을 뿌린 것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것은 무소유를 표방하는 출가 청정교단의 존재이유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돈 선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94년 종단개혁으로 성안된 교구자치제를 포기하는 것이자 교단의 존재의미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원경 스님 등에 대한 강경한 법집행을 거듭해 촉구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5월1일 선고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서울 조계사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기자회견문 전문.

여실지견(如實知見)으로 태화산 마곡사의 봄은 시작됩니다.

선거 때 돈을 뿌리고 본사주지가 되어서는 말사주지 임명의 대가로 돈을 받는 그간의 청정교단의 뿌리를 뒤흔드는 역사가 있고, 최소한 돈 살포가 확인되었음에도 1년 가까이 조계종단은 종무원법 제34조의 2에 규정된 직무정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체정화를 포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진실하게 보는 여실지견의 판단을 내리고 계율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 일탈된 무늬만 승가를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자정의 새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단자정센터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릇 중생들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흐려진 눈과 귀를 종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맑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 전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중생들이 여실지견할 수 있도록 즉 부처님의 눈으로 실제와 같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

2015. 4.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당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마곡사 주지 돈선거와 관련하여 원경, 태진 두 후보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자, 조계종은 당일 2시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의 마곡사 주지에 대한 직무정지 심리를 연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종의 호법부는 2년 가까이 위 두 후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은 과거 불거졌던 선거권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단지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것 뿐 만아니라, 승려 사회 전반을 분열시키고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반성으로 이중삼중으로 돈선거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선거권자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2일 종단쇄신을 위한 가장 큰 제도적 장치, 그 중에서도 특히 돈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제정한 통합선거법의 실시 이후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마곡사 돈선거에 대하여 조계종단은 징계개시조차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 당선자에 대하여 직무를 버젓이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과 자주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교단의 존립이유를 의심하게 하며, 출가자들에 의한 스스로의 대중공사(구성원들의 토의)에 의한 갈마라는 율장의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교단자정센터가 특히 참혹하게 여기는 것은 마곡사의 전 주지였던 진각스님이 2007년 말사주지 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과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역시 주지였던 법용스님이 말사주지 임명 대가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한 방송국에서는 마곡사 주지선거 관련 상대편 후보 스님에게 약을 먹여 납치한 뒤 알몸의 여자와 같이 있는 음란한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세간에서도 상상하기 힘들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종단이나 마곡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끊임없이 추문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뿌려 주지가 되고, 표를 찍는 것이 주지 당선자에게 뇌물이 되며, 주지 당선자는 다시 돈을 받고 표를 찍어 준 승려에게 말사주지를 주는 등 자리와 돈의 관계가 끊임없이 악순환 되고 있음에도 종단에서는 아무런 개선점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사주지의 약점, 선거권자의 약점이 각종 선거에서 표밭이 되는 끊임없는 약점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기소된 두 승려들은 지금까지 마곡사 혼탁상의 주역이었고, 현 주지 원경스님은 전혀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곡사 현 주지로 당선된 원경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이던 2012년 6월 속가의 친형이 마곡사 종무실장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관하여 마곡사 측은 원경스님의 참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원경스님은 사과를 거부하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된 당시 주지의 선거비리(자신이 관련된)를 폭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3. 7. 원경스님이 주지로 재직한 성불사 인수인계 당시 마곡사는 13년의 주지재직 중 불과 1~2년 정도의 현금출납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과 몇몇의 보시 장부, 계약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를 인수받지 못하였다 하였고, 이로 인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기록을 훼손하고, 수억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지방검찰청의 무혐의처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지방검찰청의 무혐의처분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나 원경스님은 최소한 성불사 주지임기 시작당시에도 존재하였던 회계서류작성의무에 관한 지방종정법 제23조나 인수인계 당시 시행되었던 회계서류인도의무에 관한 사찰법 제11조 및 사찰법 시행령 제6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 10월 총무원장 선거 당시에는 10명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종단의 선거관련법령을 무시하고 선거인단 선출을 교구종회 의장이자 교구장인 자신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안건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결국 선거인단 선출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금년 5월 1일 선고예정인 종단의 선거업무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공판에서는 자신과 상대 후보자인 태진스님 측 모두 모두 4,5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뿌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사제가 자금을 뿌린 것으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돈을 뿌린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에서 돈선거 금지는 승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중들의 최소한의 결단으로, 본사주지 선거에서의 돈 살포는 무소유를 표방하는 출가 청정교단의 존재이유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조계종단에서 돈선거를 저지르는 행위는 방지서약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승단의 공동체를 유지하기위해 대중공사에서 결정된 최소한의 중요한 규율 내용을 저버리는 조계종의 근간을 흔드는 파화합죄(破和合罪)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돈선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후 조계종단은 94년 종단개혁으로 성안된 대중들의 참여를 통한 본사주지선출이라는 교구자치제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무늬만 성직자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눈을 가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교단에서 승승장구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존재의미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여실지견의 눈으로 판단하고 마곡사 대중들은 여실지견의 마음으로 삿된 출가자를 구별하여 대하는 것만이 자정의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자정센터와 종단의 자정을 바라는 사부대중 불자들은 진정 부끄럽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법원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간의 약점이 자리가 되고 돈으로 돌아오는 조계종단의 약점 정치의 습을 낱낱이 밝혀 대중들이 여실지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추한 모습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 화합종단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은 종단이 지난 2년 동안 스스로의 자정을 포기한 상황에서 사회법이나 시민사회에 배치되는 무늬만 성직자인 자들을 행여라도 출가자로 보지 말고 여실지견하시여 과감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엄격한 불교의 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일반적 기준조차 범계행위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악화의 커넥션이 양화를 구축하여 교단을 장악하고, 진정한 출가자들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마곡사가 각종 언론에 화제꺼리가 된 기나긴 겨울 석달 열흘 일심 기도로 견디신 마곡사 대중 여러분들에게 봄이 오고 있음을 자각할 것을 호소합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로를 아끼며, 죄지은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삿된 자들을 멀리하고 참된 수행자만이 공경 받는 풍토를 만드는 것만이 앉은뱅이도 일어서게 하는 마곡사 일심기도처의 효용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일제의 감시망을 마곡사에서 견딘 김구선생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사람들의 마음은 위험해져 가고 도심은 점차 희미해지니 마음 자세를 맑고 한결같이 하고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의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는 휘호를 남기셨습니다.

무늬만 출가자인자들을 여실지견하여 삿되다고 하는 것이 중심을 잡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불기 2559년 4월 2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월휘 김종규

 

 

[1292호 / 2015년 4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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