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에 진실성은 없었다”

  • 교계
  • 입력 2015.05.01 12:02
  • 수정 2015.05.02 22:52
  • 댓글 38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정승석 위원 인터뷰

연구진실위 소속된 보직교수들
12월에 김희옥 총장 재선임 지지
연구진실위 첫 회의부터 불공정
예비심사 과정 없이 본조사 추진
비밀엄수 규정 1시간 만에 무너져

불교 관련 논문 표절 심사였지만
조사위원들 적격성조차 알지 못해
“자신들 입맛대로 심사 우려” 제기

대학 책임자들이 한 사람 인격 매도
대학 신뢰 심각한 훼손 결과 초래

▲ 정승석 연구진실위원은 “솔직히 현 보직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료 교수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비겁한 짓이다”라며 “지금 후안무치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보광 스님의 경우는 총장 선임의 사안이 아니라면, 결코 현재와 같은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가 총장 선출을 두고 수개월 째 파행으로 치닫는 배경에는 유력한 총장 후보인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의혹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초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 연구진실위)가 보광 스님의 논문 18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면서부터다. 학교 당국의 이 같은 결과 공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교내는 물론 불교계와 일반 사회에까지 특정후보를 표절 총장후보로 낙인찍고 비판했으며, 대대적인 총장 거부운동을 불러왔다.

하지만 300여명의 교수와 교직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이 최근 연구진실위의 논문표절 판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가장 공정해야 할 위원장이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건의하는 자필 메모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본조사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것조차 표절로 판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정극 연구진실위원장은 4월29일 발표문을 통해 “초유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 등 과정의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전혀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실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승석 불교대학장이 연구진실위의 그간 과정에 대한 실상을 털어놓았다. 정 위원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는 “연구진실위에 소속된 보직교수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12월 중순 암묵적으로 김희옥 총장의 재선임을 지지하는 교무위원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혀, 연구진실위는 애초 공정성이 없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당시 이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유력 후보인 보광 스님을 낙마시키고, 김희옥 전 총장의 재임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 위원은 연구진실위 첫 회의부터 공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당연히 거쳐야 할 예비조사를 생략한 채 본조사로 넘기려고 했던 일이나 철저히 비밀에 지켜져야 할 회의 내용이 채 1시간도 안 돼 특정 인터넷 언론에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그나마 예비조사도 서둘러 진행되고 불교논문 표절문제를 심사하는 본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연구진실위 위원 중 유일한 불교학자인 정 위원조차 조사위원들의 적격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김희옥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위원장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이 4월27일 회의에서 박정극 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중징계를 이사장에게 요청한 것 등에 대해 따져 묻자 “2월28일까지 종결” “법정심의” 등도 언급했었음을 밝혔다. 이는 연구진실위원장이 해당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총장 선출에 깊이 개입해 논문표절 문제를 처리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은 논문표절 심사 처음부터 이것을 정치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스님, 불교학자, 불교대학, 그리고 대학 전체이자 우리 모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음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연구진실위는 편향된 태도로 일관하더니 일부 위원들 자신의 논문표절이 거론되고서야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던 사실도 함께 전했다.

정 위원은 “솔직히 현 보직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료 교수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비겁한 짓”이라며 “지금 후안무치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보광 스님의 경우는 총장 선임의 사안이 아니라면 결코 현재와 같은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특히 “보광 스님이 총장으로 선임되든 못하든, 대학 운영의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매도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른 이들도 공감할 때라야 이미 훼손된 인격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연구진실위의 판정 과정에는 통상적인 절차가 시종일관 지켜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은 정승석 연구진실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의 적법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 직접 총장 후보 논문표절 심사를 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판정이 공정했다고 보나?
“심사위원 구성과 절차, 그리고 위원장의 월권행위 등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

▷연구진실위 위원들로 누가 참여했나?
“연구진실위의 대부분은 보직교수다. 위원 명단은 기억하지 못한다. 한 차례라도 기억하는 참석자로는 박정극 학술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각원장 법타 스님, 공영대 학사지원본부장, 김삼동 연구진흥본부장, 최응렬 대외협력본부장, 김상겸 법과대학장, 박명관 영어영문학과 교수, 강형석 교원인사팀장, 유국현 전 학사지원본부장, 그리고 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는 나였다. 연구진실위에 소속된 보직교수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12월 중순 암묵적으로 김희옥 총장의 재선임을 지지하는 교무위원 성명에 서명했다.”

▷김희옥 전 총장과 깊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대부분 김희옥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직자들로 이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보광 스님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위원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총장에 의해 이미 위촉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위원들 중 입장이 곤란한 위원들은 아예 불참해버렸다. 어떻게 진행될지를 뻔히 짐작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회의과정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나?
“첫날부터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1월20일 연구진실위 1차 회의는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일반 절차에 따라 조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건이었다. 안건이 채택되면 조사위원회 구성-예비심사-조사결사심의-통보-본심사-조사결과심의-통보-재심사-조사결과심의-종결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날 박정극 위원장과 공영대 학사지원본부장은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다른 위원들의 지지를 확신하고 예비심사를 생략한 채 본조사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하려 했다.”

▷다른 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나?
“내가 이 절차의 하자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피조사의 인격을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방관하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예비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칠 수 있었다.”

▷그날 회의 내용이 곧바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한 사람의 인격이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회의 내용은 비밀이 아닌가?
“그렇다. 박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공지하고서는 위원들을 믿으니까 생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회의 때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곧장 일부 언론에 의해 먼저 문자로 유포됐다. 외부 누출이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1월26일 2차 연구진실위는 예비조사 결과만 가지고 보광 스님의 논문 2편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아닌가?
“예비조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통상 빨라도 2주가 소요된다. 나는 그것이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듭 항변했지만, 위원장은 소수 의견으로 남긴다고 결정해버렸다.”

▷표절여부 판정하는 2월5일 회의에는 왜 참여하지 않았나?
“1월26일 2차 회의가 열렸기에 본조사는 빨리 진행해도 2주는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인도에 출장을 갔다. 이후 나는 2월5일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여지껏 모르고 있었다. 사실 문제의 쪽지가 2월5일자로 되어 있어, 본심사 결과를 처리하기 이전의 쪽지인 줄 알고 있었다. 2월5일에 그런 회의가 개최됐다고 하더라도 쪽지의 내용처럼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위원회의 결의일 수는 없다. 이 대목은 회의록으로 참석자와 결의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결의가 필요하다면, 피제보자의 요구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심의하는 종결 회의에서나 가능할 수 있겠지만, 통상 그런 결의를 위원회에서 하지는 않는다.”

▷출장을 다녀와서 회의 내용은 전달 받았나?
“앞서 말했듯이 그런 중요한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인도 출장 가기 전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했다. 혹시라도 중요 회의를 할 예정이면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솔직히 그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만약 내가 참석했더라면, 본조사를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적격성을 따져보고 싶었다. 예비조사 심사자와 본조사의 심사자가 과연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만한지도 의문이었지만,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최적임자라는 것 이외에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심사자를 위촉하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도가 없다.”

▲ 박정극 위원장이 전 이사장 정련 스님에게 보낸 보광 스님 징계건의 메모. 박 위원장은 재심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로 판정된 논문들 중에는 조사위원들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까지도 표절로 규정한 것이 있다. 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바로 앞서 말한 것이 그 이유다. 조사위원의 성향이나 적격성은 일체 밝히지 않고 무조건 최적임자라는 이유밖에 없었다. 내가 명색이 불교대학장인데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의 제기의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박정극 위원장이 전 이사장 정련 스님에게 보광 스님을 중징계 해달라고 보낸 메모가 공개됐다. 박 위원장은 재심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건의한 것인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4월27일 회의에서 문제의 쪽지를 근거로 이게 위원회의 정당한 결의사항이냐고 20여분간 따져 물었다. 위원장의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관행적인 통상 절차를 왜 무시했느냐는 나의 항변에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왜 그렇게 피제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느냐는 물음에는 ‘2월28일까지 종결’이라든가 ‘법정 심의’라는 말까지 언급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위원회의 심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더 이상은 답하지 않았다. 짐작건대 방금 말했던 것은 녹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 있다. 물론 동석자들은 알고 기억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연구진실위의 회의내용 누설 방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날 심의의 안건에 들어가기 전, 위원장에게 문제의 쪽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정황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없는 사이에 진행된 2월5일의 회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절차의 법적 하자 여부는 단언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일의 회의 결과를 문서도 아닌 쪽지로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연구진실위의 진실성은 사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실위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는 것인가?
“나는 첫 회의에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스님, 불교학자, 불교대학, 그리고 대학 전체이자 바로 당신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래도 그들은 이후에도 그런 편향된 태도로 일관하더니 일부 위원들이 표절로 거론되고 나서야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런 태도 변화와는 무관하게 위원장의 건의서는 참으로 심각한 처사요, 이것이 사태 악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솔직히 현 보직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료 교수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비겁한 짓이다. 지금 후안무치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보광 스님의 경우는 총장 선임의 사안이 아니라면, 결코 현재와 같은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

▷혹시 불교대학 교수니까 보광 스님을 지지한다는 비판이 있지는 않나?
“보광 스님이 총장으로 선임되든 못하든, 대학 운영의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매도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른 이들도 공감할 때라야 이미 훼손된 인격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구진실위는 말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기구이고, 당사자가 승복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기구가 아니다. 더욱이 특별한 수혜논문이나 학위논문이 아닌 일반 논문의 경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면 대상 논문을 게재한 학회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이고, 당사자는 업적의 일부를 포기하면 된다. 그게 통상적인 심사의 절차다. 그럼에도 연구진실위의 과정에는 통상적인 절차가 시종일관 지켜지지 않았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294호 / 2015년 5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