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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위 표절 판정 법적 효력 없다”

  • 교계
  • 입력 2015.05.07 16:52
  • 수정 2015.05.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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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밝혀
진실위 회의 때마다 ‘절차’ 지적
규정 어긴 판정으로 불신 초래
민주주의는 상대 배려에서 출발
무조건 부정할 땐 공동체 붕괴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정승석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 위원이 최근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을 심사한 연구진실위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한 가운데 김상겸 법과대학장은 연구진실위의 판정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연구진실위원으로 보광 스님 논문표절 심사에 참여했던 김상겸 학장은 4월6일 법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진실위가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절차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결정을 내린 탓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구진실위의 회의 때 지금 우리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이미 이 사건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그동안 연구진실위의 심사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도 제기했다. 그는 “연구진실위가 진실성을 잃었다는 정승석 교수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연구진실위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진실위가 실체적 진실을 찾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결론을 미리 도출하고 이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피청구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연구진실위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학장은 연구진실의 회의 때마다 규정에 근거해 피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비롯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것과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털어놓았다.

김 학장은 “모든 문제는 규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면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더구나 대상자가 총장후보인건, 교수이건, 이 모든 것을 떠나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잃어 그 결과를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며 “동국대 구성원들은 누구든지 사심을 갖지 말고 편집과 아집을 벗어나 전체를 보면서 객관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특히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불신, 무조건적인 부정, 그리고 자신만 정당하다는 주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구성원과 동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294호 / 2015년 5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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