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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차 체험관’ 항소심도 승소

  • 교계
  • 입력 2015.06.03 15:27
  • 수정 2015.06.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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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순천시 항소 기각
“조계종 승인 없이 건립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하라”
“선암사 소유권 밝혀진 셈”

순천 선암사 경내에 건립된 ‘차 체험관’을 두고 조계종과 순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영남 부장판사)는 6월3일 ‘조계종의 승인 없이 선암사 경내에 ‘야생차 체험관’을 건립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물철거를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순천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순천 선암사에 대한 권리 주장에 상당한 명분을 얻게 됐다. 특히 태고종과의 소유권 협상 과정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논란이 된 차 체험관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4995㎡(1500여평) 부지에 예산 44억(시비 26억, 국비 18억)을 들여 2008년 4월 총 8동의 건물을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락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건립했다. 다만 순천시는 당시 태고종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동의만으로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순천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독점했다. 특히 순천시는 “일반인들에게 선암사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체험한다”는 당초 목적에 반해 외부에서 야생차를 반입해 야생차체험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선암사 템플스테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사찰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1년 3월3일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자 조계종과 태고종은 순천시로부터 재산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인수인계의 대상이 아닌 순천시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계종 선암사 측은 2011년 6월 “불교재산관리법과 그 법을 계승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재산관리인인 순천시는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이지,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피관리자의 재산을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락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건립한 것은 부당하다”며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순천시는 즉각 항소했다. 또 선암사의 소유권이 조계종으로 귀속될 것을 염려한 태고종 선암사 측도 순천시의 항소심에 보조참가하면서 이번 소송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기 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는 그 실체가 없다”며 “소유권이 조계종으로 돼 있는 선암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을 보였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화해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중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정병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암사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순천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고종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97호 / 2015년 6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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