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템플스테이, 보호관찰자 수양 핵심 프로그램돼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7.13 11:36
  • 댓글 0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법무부와 보호관찰 대상자 템플스테이 지원을 뼈대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된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10월 중순까지 25곳 사찰에서 법무부와 협의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해 놓았다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보호관찰 제도는 비행소년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 둔 채로 교정·교화’하는 제도다. 사회복귀는 물론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 사회내 처우제도의 하나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서 처음으로 보호관찰이 규정되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1988년에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호관찰소가 설치와 함께 보호관찰관이 임명됐다. 정확하게는 1989년 7월1일부터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영국이 1878년, 호주가 1907년, 독일이 195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일례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 심각성에 비해 저지른 죄를 가벼이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또한 보호관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지도를 펴기 어렵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관계기관이 인식하고 있다 해도 보호관찰자의 정신수양과 보호자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교계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미 정신 및 감정노동자, 도박중독자,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 왔다. 특히 템플스테이가 지향하는 ‘행복의 씨앗 찾아 가꾸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보호관찰대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이 창출될 것이라 본다.

다만 소소한 당부 하나는 하고 싶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스님들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선에서 활용되는 반어적 역설이 자칫 청소년들의 선악이나 규범개념 자체를 흔들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도 이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1302호 / 2015년 7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