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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불 반환, 호암미술관의 대승적 결단 기대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7.20 11:40
  • 댓글 0

해미읍성은 1491년(성종 22) 축조됐다. 그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성 축조 이후 네 분의 미륵불이 조성돼 성곽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한 분씩 세워졌다. 미륵의 힘으로 성을 보호하고 싶었던 당시대의 염원이 오롯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후대 사람들은 해미읍성의 네 미륵불을 일러 사방비보 미륵불이라 했다.

그런데 네 미륵불 중 동쪽을 지켰던 미륵불이 1980년대 초반 사라졌다. 지역주민 누군가가 장물아비에 팔았다는 설이 유력했다. 이후 2011년 미륵·장승 연구가 황준구씨가 2011년 사라진 그 미륵불이 호암미술관 정원에 전시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해미읍성 동쪽에 세워진 모형 미륵불과 호암미술관 정원에 있는 미륵불은 거의 같아 보이기 때문에 황준구씨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지난 4년 동안 사실관계에 따른 조사와 반환조치는 하지도 않은 채 관망만 해 왔다. 그러자 최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이 ‘미륵불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호암미술관을 상대로 한 ‘반환운동’을 펼치기 시작 했다.

이미 보도 되었지만 호암미술관측은 ‘정당한 방법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호암미술관에 있는 미륵불이 해미읍성 미륵불이라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미륵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호암미술관도 소장 정당성만 놓고 볼 때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다. 그 미륵불은 개인 소장용으로 조성된 미륵불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적물이기 때문이다. 호암미술관이 광화문 앞 해태상을 누군가로부터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주장만 할 수 있을까?

해미읍성 세 분의 미륵불이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이유는 하나다. 네 분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한 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퍼즐이라 사료되는 호암미술관 소장 미륵불이 제 자리에 선다면 그 문화적 가치는 실로 높다. 문화재지정은 그리 어렵지 않아보인다.

물론 문화재지정을 위해 그 미륵불이 돌아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 성보를 비롯한 모든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신문화적 가치가 올곧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네 분의 미륵불이 해미읍성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날에도 발현시켜 보자는 것이다. 소장에 따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호암미술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1303호 / 2015년 7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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