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법인 제재’ 시행 앞두고 140개 법인 등록

  • 교계
  • 입력 2015.07.21 11:25
  • 수정 2015.07.21 11:39
  • 댓글 0

조계종 법인등록 현황 결과
권리제한 유예 종료 앞두고
3월에 비해 30곳 추가등록
8월1일부터 대대적 제재조치
선원·강원 퇴방조치 이어질듯

조계종이 지난 3월 공포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기간이 7월31일부로 종료되면서 향후 미등록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31일까지 최대한 법인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후에는 원칙대로 법적용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그 도제는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에서 퇴방되는 등 강도 높은 권리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에 따르면 유예기간 종료 10여일을 앞둔 7월21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친 법인의 수는 1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무원이 파악한 전체 법인 230여개 가운데 61%에 해당된다. 지난 3월1일까지 111개 법인이 종단등록을 마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법인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법인 산하에 사찰을 두고 있는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총 11개 법인 가운데 8개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조계종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선학원과 송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보선원, 보리동산 등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성륜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불교문화진흥 성찬회, 불교안양원, 연화, 한마음선원 등 8개 법인이 등록을 완료했다.

또 사찰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의 경우 전체 7개 가운데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만불회 등 5개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1일까지 등록을 유보했던 만불회가 지난 7월초 전격적으로 종단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임원진의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숭산국제선원은 아직까지 등록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능인선원도 종단등록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의 경우 지난 3월1일까지 64개에 그쳤지만 7월21일 현재 총 95개의 법인이 등록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종단법인 6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총무원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등록문의가 이어지고 우편 등을 통해 등록서류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최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31일까지 160여개의 법인이 종단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총무원은 교구본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 법인 실태파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미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단등록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등록법인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관리법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종단에서 지원하는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교육 및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의 입방이 불허되며 종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종단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중앙종무기관에 종사하는 교역직 종무원의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또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미등록법인 임직원과 그 도제들은 더 이상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퇴방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법인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삼보정재로 설립된 법인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최대한 등록을 계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종단등록을 거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권리제한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현 스님은 일각에서 ‘권리제한 유예조치가 또 연장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 “더 이상 유예조치가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04호 / 2015년 7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