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퇴촌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 스님) 안신권 소장이 7월16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안 소장은 “지난 2013년 8월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5월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고 할머니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전했다.
안 소장은 그러나 “6월15일 첫 번째 조정과 7월13일 열린 두 번째 조정마저 일본측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3번째 조정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일본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사법권이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헤이그협약 13조를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일본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매춘부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과 일왕, 산께이신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과거 전쟁 중 저지른 범죄는 ‘인도에 반한 죄’ 및 ‘방조죄’에 해당되며 현재 미국에서 매춘부라 폄하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03호 / 2015년 7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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