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전쟁범죄 세계에 알리는 계기되길”

  • 인터뷰
  • 입력 2015.07.21 16:10
  • 수정 2015.07.21 22:01
  • 댓글 1

美 법원 손해배상 제기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 안신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일본이 전쟁 중에 어떠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세계인이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퇴촌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 스님) 안신권 소장이 7월16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안 소장은 “지난 2013년 8월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5월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고 할머니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전했다.

안 소장은 그러나 “6월15일 첫 번째 조정과 7월13일 열린 두 번째 조정마저 일본측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3번째 조정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일본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사법권이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헤이그협약 13조를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일본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매춘부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과 일왕, 산께이신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과거 전쟁 중 저지른 범죄는 ‘인도에 반한 죄’ 및 ‘방조죄’에 해당되며 현재 미국에서 매춘부라 폄하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03호 / 2015년 7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