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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피멍 든 가슴에 대못 박는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7.27 13:56
  • 댓글 0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배와 함께 차디 찬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교사가 있었다.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5층에 있던 교사들이 4층으로 내려 가 학생들에게 일일이 구명조끼 입히며 탈출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사투를 벌이던 그 때, 정작 자신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꿈 많은 푸른 생명을 구하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는 1년도 안 돼 잊었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교사 전원은 순직으로 인정 됐다. 단, 단원고 이지혜, 김초원 교사만은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사혁신처가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직 인정 결정권은 인사혁신처에 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의 판단은 정확한 것인가?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도 두 교사가 공무원임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으로 떠오른 건 공무원연급법 규정대로 기간제 교사를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아니오’라는 입장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규직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지혜 교사는 2009년 3월 기간제교사로 단원고 교단에 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해 6년차에 접어든 교사였다. 2011년에는 고3 담임도 맡았다. 2013년에도 담임을 맡았다고 한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 기간제 교사라는 꼬리표만 붙었지 모든 업무는 정규 교사와 다름없다. 누가 보아도 상시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정규’와 ‘기간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차이 하나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건 차별이다.

최근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인사혁신처를 향해 던진 메시지에 그 해답이 있다.

“근거가 없거나 탈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관례와 근거에 의해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법률적 자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두 교사의 숭고한 희생이 기억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인명사고가 아니다.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이다. 그 상처 누가 치유하는가? 정부는 참사 당시처럼 여전히 손 놓고 관망만할 것인가? 피멍 든 가슴에 차별이라는 이름의 대못을 또 박아서는 안 된다.
 

[1304호 / 2015년 7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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