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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상속, 고민 말고 복지관으로 오세요”

  • 복지
  • 입력 2015.08.10 15:02
  • 수정 2015.08.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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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인복지센터서 어르신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센터는 한달에 2회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모(75) 할머니는 요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 최근 들어 딸들이 시시때때로 집에 드나들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후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상속·세무·가족사 등 다양
경제적 부담 없어 상담 인기
매달 1~2회…특강 진행도

김 할머니는 수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본인명의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왔다. 딸이 3명 있지만 건강해 혼자 사는 것을 택했다. 정 많은 막내딸이 자주 집을 찾았기에 적적함도 크게 느끼지 않았다. 최근 할머니는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본인들에게도 똑같이 물려줘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딸들 요구에 근심이 날로 커져만 갔던 할머니는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찾았다.

법률상담관은 할머니에게 “유언장이 없을 시 자녀에게 1/3씩 상속해야한다”며 “다른 의사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권했다. 상속 비율은 유언자 자유며 공증 및 증인 2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당부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후 고민을 해결한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처럼 법적 처리를 하고 싶지만 적절한 방법을 모르는 김 할머니와 같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교계노인복지관이 점차 늘고 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은 소송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고 싶지만 법률지식과 정보 부족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진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서비스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노인복지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 은평, 강북, 성북,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등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매달 둘째·넷째 화요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첫째·셋째 금요일,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첫째·셋째 화요일,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둘째 금요일과 넷째 월요일,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둘째 주 월요일 등 매월 1~2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특강을 마련해 개인회생, 임대차 등에 관한 대규모 강연도 진행한다.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도 있지만 개인 변호사,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법무사도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대부분 복지관은 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신청 받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상속과 증여, 부채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황혼이혼과 혼인, 가족분쟁 등 속앓이를 하는 개인사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는 게 복지관 측의 설명이다.

2년 반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임규선 변호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예방 차원에서 법률상담을 한번쯤은 받아보길 권했다. 임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은 법적 처리보다는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피해를 입고 오면 해결해 줄 방법이 거의 없다”며 “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강좌 참석과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숙지하고 불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를 활용해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는 “법률상담이 지역사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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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2015년 8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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