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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다룰 ‘사부대중위원회’ 공식 출범

  • 교계
  • 입력 2015.08.26 11:27
  • 수정 2015.08.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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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 100인 대중공사서 발표
94년 멸빈자 사면논의 등 진행
출재가 등 24명 위원으로 구성
종령에 의한 독립기구 1년 임기
호계원장 자광스님 사퇴의사 밝혀

▲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8월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6차 대중공사를 열어 멸빈자 사면 등을 다룰 공의기구를 공식 출범하기로 결의했다.

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결의에 따라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멸빈된 스님들의 사면 등을 다룰 공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앞서 중앙종회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정치적 사안으로 징계된 스님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향후 종단 차원의 멸빈자 사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8월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6차 대중공사에서 멸빈자 사면 등을 다룰 공의기구 구성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성문,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93명(스님 56명, 재가자 37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5차 대중공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한 지홍 스님에 따르면 공의기구 명칭은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다. 8월3일 종정스님과 원로회의 의장스님에게 제5차 대중공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중화합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 받은 뒤 8월13일 제6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중공의기구의 즉각 구성을 결의했다. 8월18~19일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스님에게 후속조치를 보고한 뒤 대중공의기구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위원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집행부, 교구본사, 중앙종회, 비구니, 신행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선했다. 도법, 지홍, 흥선, 덕문, 지현, 일감, 세영, 법안, 범해, 만당, 법인, 일문, 혜조(비구니) 스님과 이기흥, 조성택, 정웅기, 홍지연, 전준호, 유지원, 윤남진, 이향민, 박재현, 변택주, 김동건 등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차후 교구본사 주지와 비구니, 재가단체 가운데 1명을 추가로 인선한다는 방침이다.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총체적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사의 처리방향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종단 과거사 정리 △1994년 멸빈자 처리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과 심화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종령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향후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멸빈된 스님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해결을 기치로 출범함에 따라 멸빈자 사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호계원의 재심판결은 종헌종법에 어긋남이 없었고, 스스로 떳떳하다"며 "그러나 대중의 뜻을 받들어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중공사에서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 관련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입재식 직후 자광 스님은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호계원의 판결은 종헌종법 법리에 맞는 사법행정이었다”며 “종헌질서 내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호계원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중공사에서 종단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음을 지적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사퇴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종단의 과거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나아가 사부대중이 화합하여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광 스님은 사법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9월말 경 사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사찰 재정 투명화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대중공사의 후속조치가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사찰재정공개는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예산 29억 이상 사찰이 대상으로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찰 구성원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공개하되 일반인 공개는 사찰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보나 법회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공개 가능하다. 대상 사찰은 매년 1회 이상 공개사항을 재무부로 보고해야 한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08호 / 2015년 9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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