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선학원 탈종 효력정지 소송 적절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8.31 11:36
  • 댓글 1

조계종이 결국 분종을 향해 치닫던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궤도를 이탈해 조계종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을 바른 길로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계종의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등 스님은 8월25일 기자회견에서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정통성을 복원해 조계종으로부터의 탈종을 막겠다는 것이 소송의 목적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다시피 재단법인 선학원은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인 선리(禪理)를 탐구하고 선풍을 선양함으로써 왜색불교로 인해 쇠락해 가던 조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만공·용성·혜월·도봉·석두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원력으로 출범했다. 대덕 스님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처육식의 허용으로 어지럽던 조선불교의 수행전통과 위의를 복원하고자 선학원을 설립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선학원의 설립을 위해 재정을 모연하고 토지 등 재산을 기꺼이 출연했던 스님들의 당시 심경은 부연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절박하고도 간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법진 스님이 이끌고 있는 선학원 이사회는 2013년 3월 정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선학원의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사실상 탈종을 선택한 셈이다.

이후 조계종은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를 통해 선학원 이사진의 행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선학원 이사회는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조계종에 몸담을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 결별을 선언했다. 독자적으로 승려증을 발급했을 뿐만 아니라 선학원 자체적으로 계단을 설치해 구족계와 수계를 시행하고 독자적인 심볼과 로고까지 확정해 탈종행보를 분명히 했다.

선학원 이사회의 탈종을 향한 행보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당시부터 동의하지 않았던 분원장들이 적지 않아 “독단적 행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입증하듯이 조계종이 선학원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개정 효력정지 소송에도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이 다수 동참한다는 게 법등 스님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을 원만히 이끌어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을 해 독단적으로 탈종을 시도하고 선학원 전체를 혼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례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08호 / 2015년 9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