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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 대중들의 입장문

기자명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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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7 13:30
  • 수정 2015.09.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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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은 명백한 종헌·종법 위반

쌍계사 대중들의 입장문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은 명백한 종헌·종법 위반
 
“쌍계사가 대각사 재판 위해 범어사에 임시적으로 위양”
문제 해결 위한 특위 구성해 역사적 淵源 밝혀야 할 것


존경하는 종회의원 스님 여러분, 어느새 ‘체로금풍(體露金風)’의 절기인 가을이 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쌍계총림 쌍계사의 산야에도 조락의 고엽들이 떨어져 본래면목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수행에 전념하던 쌍계사 대중들이 이렇게 종회의원 스님 여러분께 입장문을 올리는 까닭은 최근 뜻하지 않은 근심거리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거리는 다름 아닌 9월 8일 열리는 20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종회의원 스님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다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에 속해 있으며 총무원 공부에도 쌍계사의 말사로 명시돼 있습니다.

1971년 11월 28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솔사가 범어사 말사로 편입된 이유는 종단 재산인 대각사가 재단법인 화쟁교원 명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쌍계사가 범어사에게 임시적으로 위양했기 때문입니다.

범어사가 경우스님으로부터 대각사를 되찾기 위해서는 대각사가 다솔사의 부산 포교당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솔사가 범어사의 관할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쌍계사 문중 스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다솔사를 위양했던 것입니다.

제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지방종정법을 개정해 다솔사와 대각사를 동시에 범어사에 추가 편입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어사는 재판이 끝나면 쌍계사에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종료됐음에도 돌려주기는커녕 외려 관리감독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헌·종법을 제·개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종회의원 스님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헌·종법에 밝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은 종회 의결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헌> 제36조 5호에 명시된 중앙종회 결의 사항을 보면,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획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범위나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획정이란 지역의 범위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별 사찰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24회 중앙종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의결할 당시 범어사와 통도사의 관할구역을 획정하면서 본사 위치와 시군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는 교구 획정의 의미가 교구 지역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이고, 교구 획정은 교구본사의 위치에 따라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다솔사가 범어사의 말사라면 다솔사를 범어사에 편입키로 결의한 제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사천 지역이 범어사의 관할임을 밝혔어야 합니다. 사천지역에 대한 교구 관할 변경 없이 다솔사 관할권 변경만 이뤄진 것도 쌍계사가 재판의 편의를 위해 범어사에 다솔사를 위양한 것임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이 어떤 종회에서 가결된다면 명백한 종헌·종법 위반이자 교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초법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본사의 전횡이 횡행한다면 힘없는 본사들의 소속 사찰 관할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본사간의 분규와 분쟁을 불러올 불화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종회의원 스님 여러분께서는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이 법적 타당성이 없는 가운데 상정된 안건인 만큼 부결해 주길 것을 바랍니다. 다솔사의 관할권이 왜 쌍계사에서 범어사로 위양됐는지 그 역사적인 연원(淵源)을 좇으려면 먼저 <다솔사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솔사에 대한 관할권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께서는 교구 간 분쟁과 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종단의 화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을 부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쌍계사 대중은 다솔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어사와의 대화를 시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불기(佛紀) 2559년 9월 7일

쌍계사 본말사 대중 일동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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