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담 스님 제명안’ 등 다룰 203차 임시회 개원

  • 교계
  • 입력 2015.09.08 10:46
  • 수정 2015.09.08 11:18
  • 댓글 0

9월8일 재적의원 79명 중 68명 참석
종법개정안·다솔사 관할권 등 논의

▲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8일 재적의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3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종헌개정에 따른 후속 종법 개정을 비롯해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등을 선출할 조계종 제203차 임시회가 개원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8일 오전 재적의원 79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3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8일 원로회의의 종헌개정안 인준에 따라 후속 종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임시회에서는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 제명안과 교구관할권을 두고 쌍계사와 범어사가 대립하고 있는 다솔사 관할권 등 종단 안팎의 최대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문 스님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우리 종단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발전적이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하는 중요한 역할은 중앙종회에 부여되어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 사면제도 개선과 종단 대화합조치 등을 대승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마무리하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도 종도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종 공동체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종도들의 기본 권리를 근본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종단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문중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종도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입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에 따른 갈등을 대중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화쟁 사상의 현실적 구현으로 평가받고 있고, 네팔 대지진 구호활동, 세월호 추모법 등을 통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정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모두 종단 안정과 사부대중의 화합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승 스님
스님은 이어 “34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의 실질적 구현’ ‘중앙과 교구균형발전’이라는 3대 종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원로의장 스님께서 제안한 통합종단 출범이후 갈등 사안에 따른 멸빈, 제적자 사면문제와 94년 멸빈자 처리, 94년 개혁정신 계승 등은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령 위원회로 구성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개원과 함께 종법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와 호계원장 선출의 건 등 인사관련 안건 등을 상정했다. 종법개정안으로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법, 중앙종회법,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법, 종무원법, 승려법, 교구종회법, 교육법, 포교법, 선원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총림법,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인사안으로는 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 재심호계위원,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다룬다. 지난 9월7일 사직한 호계원장 자광 스님에 대한 후임을 선출한다. 현재 중앙종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종헌개정에 따라 중앙종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법규위원장에는 현행 법규위원 9인 가운데 1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청화 스님과 혜담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에는 전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과 전 호법부장 상운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 예정인 동국대 이사 후보에는 일면 스님 후임에 일면 스님과 호산 스님이, 성타 스님 후임에 성타 스님과 명강 스님, 심경 스님의 후임에 수불 스님과 무관 스님, 미산 스님 후임에 보광 스님과 지환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8명의 이사후보가 그대로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개원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는 승가청규 고불식 참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11시 10분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중앙종회의 NGO모니터단 방청 불허와 관련해 본회의장에 진입해 거세게 항의했다. 손 원장은 "중앙종회 모니터는 1999년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이를 막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호법부 스님과 중앙종회 사무처는 손 원장을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호법부 직원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손 원장은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0호 / 2015년 9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