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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탈종강행, 법적대응 만전 기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9.14 13:05
  • 댓글 0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 간 선학원에 대해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가처분 소(訴)를 제기하는 동시에 선학원 소속 도제 권리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본다.

조계종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직후 선학원이 보인 행보를 짚어봐야 한다.  정관에서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 대목을 삭제한 선학원은 승적업무를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계산림을 개설하고 가사제작에도 들어갔다. 일련의 행보만 놓고 보면 승려양성과 승적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 선학원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는 건 이 때문이다.

조계종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선학원은 어떻게 태동했는가? 현 조계종 주요사찰의 삼보정재를 토대로 출범한 선학원 아닌가. 지난 수십 여 년 동안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는 인식아래 상호 협조해 가며 불교중흥을 이끌어 왔었다. 1990년대 중반 불거진 상호 갈등도 결국 한 발씩 양보하며 협의해 해소 한 것도 ‘한 뿌리’의식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선학원 행보는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내닫고 있다. 선학원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가능한 많은 선학원 소속 사찰과 스님들을 구제해야 한다. 반면, 조계종의 뜻에 반하며 끝까지 사찰과 선학원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규제와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종회가 ‘도제’ 개념을 은사와 직접 상좌로 한정하지 않고 손상좌, 증손상좌, 고손상좌까지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아울러 교구연합 호법단을 구성해 조계종 소송에 동참한 선학원 사찰 보호에 나선 것도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최근 선학원 측이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조계종 소송에 동참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효용성이 없어 보인다. 선학원 전 이사장 정일 스님이 창건한 서울 우이동 보광사와 김해 보광사가 이사회 결의로 창건주 권한을 박탈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권한 승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선학원은 정관을 통해 창건주 권한에 관한 한 선학원 정관 또한  보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인관리법에 담긴 핵심과 의미를 선학원 소속 사찰에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더라도 규제조치에 따른 행정 준비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학원측의 행보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계종은 이미 세워 놓은 원칙을 지켜가길 바란다.

[1310호 / 2015년 9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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