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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승가 구현, 청규 실천에 달렸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9.14 13:06
  • 댓글 0

조계종이 ‘승가청규(僧家淸規)’를 공포했다. 출가수행자의 의식주를 비롯해 의례의식, 소유와 소비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크게 보면 승가위의와 무소유 실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청규 부분 중 위의와 관계된 실천 사항 ‘항상 경어를 사용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직결된다. 따라서 스님의 평소 말씨는 항상 부드럽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중 스님들 간이나, 스님과 종무원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분노에 찬 말이나,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친 말이 종종 등장한다.

더욱이 도량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 오고가는 대화는 도량에서보다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여기에 은어와 비속어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구사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인천의 사표’라 생각했던 세간 사람들이 승가를 어찌 생각하겠는가? ‘승려가 소중하면 법도 소중하고, 승려가 가벼우면 법도 가볍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참다운 공양구’라는 게송이 전하는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다.

승가청규에서도 무소유를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본의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는데 설득력이 있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만 갖고 있다면 무엇이든 소유해서도 된다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청규는 소유와 소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우선 수행과 전법에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면 고가라도 사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수행전법의 미명 아래 개인 편리와 취향이라면 자제해야 한다. 필요성 다음으로 고려할 게 공유성이다. 승가는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승가 공유가 원칙이다. 개인 영달을 위한 부동산 소유나 투자를 교단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인지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윤리성에 입각한 소유소비인지도 따져 보기를 청규는 권하고 있다. 특히 고비용 호화 스포츠를 즐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구도순례나 학술 목적이 아닌 해외여행도 삼가라는 청규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법문(法門)의 흥함과 기울어짐이 승가에 달려 있다’는 건 스님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그 사명 다하는 데 있어 위의와 무소유 정신은 토대요 원동력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1310호 / 2015년 9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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