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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해산…법치국가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명 진오 스님
  • 기고
  • 입력 2015.10.27 11:29
  • 수정 2015.10.27 13:22
  • 댓글 14

진오 스님, 한북 스님에게 질의
법인법, 불교재산 망실 예방조치
재단법인, 민법에 의해 보호받아
사실알면서 절뺏기 주장 지나쳐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이사 진오 스님)이 최근 선학원의 행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교무이사 한북 스님에게 “용기있는 선택”을 당부하는 기고를 보내왔다.

진오 스님은 10월27일 기고문에서 최근 한북 스님이 교계 인터넷 매체에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며 “선학원 임원 4명을 멸빈시킨 악수(惡手)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조계종단과의 관계단절과 종단의 행정관리를 수용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만있는 선학원을 조계종단이 해산하려 한다”는 한북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계종단이 선학원 사찰을 뺏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법인관리법을 '권승들의 절 뺏기'라고 한 주장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등 스님의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한북 스님에 의해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이 상생되는 협상이 진전되길 바라다”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을 당부했다. 편집자

이사 몇몇, 사찰·암자 좌지우지
탈종 시도가 곧 분원 권리침해
정관 개정, 독신가풍 역행 행위
어른 스님 노력 왜곡하지 말길

▲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사 진오 스님
재단법인 선학원 교무이사 한북 스님께 드립니다.

조계종에서 제정한 법인관리법과 재단법인 선학원의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가자로서 함께 길을 걷고, 만나서 반가워한 세월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지만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20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께서 ‘전국의 선학원 분원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북 스님은 10월 23일 불교닷컴에 ‘법등 스님의 기자회견 유감’ “등짝을 떠민 게 누군데”라며 글을 썼습니다.

스님은 “선학원 임원 4명을 멸빈시킨 악수(惡手)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니,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종단 대표자가 공개적으로 참회해야 한다.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스님! 왜 조계종단에서 이유없이 선학원 이사 4인에게 멸빈을 내렸을까요? 조계종단에서 법인관리법을 공포하자 2013년 4월11일 선학원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지요. 이는 조계종과의 관계 단절과 종단의 행정관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갈등 상황입니다.

저 역시 종단이 너무 과도하게 혹은 급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음에 가벼운 마음은 아닙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지만 논쟁은 종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종단 대표 스님들이 5개항(가. 멸빈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나.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다.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라. 원로의원 1석 배정, 마. 분원장급 임원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을 불교신문 1면에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제안이라는 분원장 스님들이 계십니다.

가만있는 선학원을 조계종단이 해산하려 한다고요? 조계종에서 출가하여 선학원에 재산 등록한 스님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이 둘이 아니라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원래대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운 구석이 있더라도 선학원 임원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선학원 답변서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은 처음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러니 탈종이니 분종이니 운운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은 “사찰의 사유재산화”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불사로 이루어진 사찰을 당해 사찰 주지스님이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계종단은 불교자산이 유실되거나 변질되는 일을 방지하려고 법인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스님! 선학원과의 대화 제의를 “최종 목표가 선학원 해산이며 선학원 사찰들을 권승들이 나눠먹을 생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단체로 법인 재산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마치 법인관리법을 ‘권승들의 절 뺏기’라는 주장은 지나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인 설립 목적과 해산에 관한 조항이 법인 정관에 있으며, 대통령이나 장관 등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법인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결정하고 허가관청의 최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계종단이 선학원 사찰을 뺏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법등 스님께서 “법인관리법의 세부조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신 만큼 선배 스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재단법인 대각회와 한마음선원 등 다양한 법인이 조계종 법인관리법에 등록신청을 마쳤습니다. 기존 법인들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면 공개토론도 좋습니다.

‘선학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선학원의 답변서에 “분원은 재산 증여를 통해 이뤄진다” “증여된 사찰은 선학원의 불교목적 시설일 뿐 사찰로서의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원장은 분원의 관리를 위해 선학원이 임명한 관리인”이라며 “선학원과 분원장의 관계는 일종의 채권적 관계로서, 분원장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분원 관리의 역할 외에 재산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악변입니다. 창건주의 뜻을 재산관리인으로 전락시키고, 평생을 바쳐 불사일으킨 사찰과 암자를 임원 이사 몇 분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또 다른 권리침해 아닌가요?

스님은 “법등 스님이 ‘재가자가 선학원의 이사가 될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학원 정관에서 “임원을 종계종 승려 가운데서 뽑는다는 조항을 빼버리면 대처승이나 타종단 승려도 임원이 될 수 있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기회균등으로 볼 수 있지만 선학원의 독신 수행공동체 정신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풍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등 스님의 염려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선학원 감사 중에는 이미 재가자가 포함되어 있고, 분원장 가운데 일부는 다른 종단의 승적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계종과 결별해서 소속 사찰 수를 늘리려는 것인가요? 현 집행부가 멸빈시켰으니 쳐다보지 않겠다는 자세는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스님은 선학원 교무이사로, 저는 조계종도로서 입장이 다르지만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선학원 스님들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고 한국불교 발전으로 진일보하는 큰 논의를 기대합니다. 선학원 소속 스님들 중 70%는 조계종 승려로 살아왔으며 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수행 정진과 다양한 불사를 일궈왔습니다. 최근까지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순서를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짧은 글로써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부족합니다만 어른 스님들의 노력에 대해 거친 언행으로 왜곡하는 것은 피했으면 합니다. 우리 역시 빈 손으로 왔다가 가지만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은 후학에 의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를 마시며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라고 추억담을 나누는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1317호 / 2015년 1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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