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 534억 규모

  • 교계
  • 입력 2015.10.27 13:16
  • 수정 2015.10.30 21:23
  • 댓글 0

기획실, 10월27일 예산안 설명
일반회계 전년 비해 4.1% 증액
특별회계도 46억 인상 283억원
총본산 성역화·승려복지 등 중점

조계종이 불기 2560(2016)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4.1% 증액된 250억여원으로 책정했다. 또 특별회계 예산도 전년에 비해 46억8000여만원 인상한 283억90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전체 예산은 534억1767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10월27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60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에 비해 9억8212만여원 증액(4.1%)한 250억236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특별회계는 283억9407만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6억8065만여원 증액됐다. 특별회계로는 세종특별시 종교용지 매입을 위해 시설특별회계(97억6300만원)를 지난해보다 23억6000여만원 증액했으며, 총본산성역화 사업을 위해 총본산성역화특별회계를 24억4200여만원, 승려복지특별회계를 8억98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중앙분담금과 직영분담금, 희사금 등의 인상안이 반영됐다. 특히 중앙분담금은 전년에 비해 18.7%로 인상됐다. 당초 총무원은 내년부터 교구본사와 각 사찰에서 납부하는 중앙분담금을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따라 징수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각 사찰의 중앙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균 18.7%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희사금 수입도 11억1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해 기획실은 “△종단 목적사업 추진 및 34대 집행부 중점과제 수행 △각급 종정기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등 요구 반영 △중앙종무기관 전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미래지향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예산기조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단 목적사업과 관련해 총본사성역화 사업과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 충당,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각 기관별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의 인건비는 올해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신설된 각급 위원회 운영과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경우 사업별 예산이 소폭 증액됐다.

세부 기관별 예산안에 따르면 매년 동결 수준을 유지하던 원로회의 예산이 24.2% 증액된 1억56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내년 종정 진제 스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종정추대위원회 구성 등에 소요될 예산이 반영됐다. 또 총무원 총무부(10.4%)와 기획실(32.9%) 예산이 증액됐다. 이는 중앙종무기관 사업과 관련해 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나고, 국고 사업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재원이 총무부 예산에 반영된 결과다. 또 기획실의 경우 최근 종령기구로 출범한 사부대중위원회의 예산(1억8000만원)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제안된 미래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2400만원), 그리고 초중고 종교교과서 사업을 위해 불교사회연구소(5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사회부의 경우 전년에 비해 600여만원 감소한 23억 80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방문,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불교 소개 방문 등 한국불교세계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시즌2’를 위한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 예산으로 1억9300여만원, 이주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 포교원과 교육원 등의 기관은 전년 대비 동결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

총무원은 이 같은 예산안을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3일 개원하는 제204차 정기 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이날 “내년 예산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3개월 전부터 각 중앙종무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이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예산이 작성된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7호 / 2015년 1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