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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소문 남발 땐 최대 ‘제적’

  • 교계
  • 입력 2015.10.28 14:36
  • 수정 2015.10.30 21:45
  • 댓글 2

종헌특위, 승려법 개정안 발의
명예훼손 심각…양형기준 상향
미등록법인 권리 제한도 완화
사찰법인·사찰보유법인만 적용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중앙종회가 근거 없는 문제제기로 승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제적’의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10월27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승려법 등 종법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3일 개원되는 제204차 정기 중앙종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승려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단법, 교육법,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스님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킨 자’에 대해 징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다른 스님의 명예를 실추한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양설(兩舌)로 승단 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킨 스님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승려법은 이 같은 행위를 한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를 주도록 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 스님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특정 스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단의 위상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종헌특위는 또 사미․사미계 수계 자격 기준이 승려법과 계단법, 교육법 등에 혼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각의 법을 개정해 사미계 수계자격을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통일했다. 또 소년 출가자를 인정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연령 13세 이상의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헌특위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심의하고, 모든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 적용했던 권리제한 조치를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 외의 법인이 종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모든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승려복지 혜택, 선원 및 교육기관 입방,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면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이 아닌 미등록법인의 경우 임직원을 제외한 도제들은 권리제한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종헌특위는 이날 ‘원로회의 의원과 명예의원에 대해 징계할 경우 원로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논란이 많은 만큼 이번 본회의에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종헌특위 스님들은 “원로의원에 대한 징계를 종법에 명시하는 것은 원로회의의 위상과 종단 원로 스님들에 대한 예우에 맞지 않다”며 차기 원로회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7호 / 2015년 11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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