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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보신문에 제기한 항소심도 패소

  • 교계
  • 입력 2015.11.05 14:13
  • 댓글 7

서울지법, 손해배상청구소 기각
“법보 기사 공공이익 위한 것”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보신문의 비판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보신문의 선학원 기사는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본지가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
대법원 “불교저널 법진·김종만
불교닷컴 이석만 등 연대하여
법보신문에 9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는 10월28일 “선학원이 제기한 항소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선학원은 본지의 법인법 및 선학원 관련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선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선학원과 조계종 사이의 분쟁은 불교계의 중요사건으로,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따라서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허위사실에 해당되지도 않아 이 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선학원의 항소와 2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월30일 법보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혐의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데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교저널 발행인이자 선학원 이사장인 법진 스님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과 김종만 편집장, 이석만 대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진 스님은 다시 “불교저널은 선학원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로 선학원의 이사장 지위에 있어 대표자인 발행인이 됐다. 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선학원의 행정업무와 수행에 진력할 뿐 불교저널 기사 게재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은 각자 600만원을,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은 300만원을 법보신문에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18호 / 2015년 1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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