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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해종매체 대응지침 사찰에 배포

  • 교계
  • 입력 2015.11.11 20:29
  • 수정 2015.11.11 20:45
  • 댓글 23

공동대책위, 11월11일 기자회견
해종매체 출입금지, 지원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방안 마련해 시달
초격 스님 “악성언론 보도 근절”

▲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가 11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종매체에 대한 종단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조계종이 중앙종회로부터 ‘해종 악성 매체’로 지목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출입금지는 물론 사이트 차단, 각종 취재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회는 11월1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조직구성을 비롯해 향후 해종악성 매체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위촉했다. 또 위원으로 월정사 주지 정념, 법주사 주지 현조, 중앙종회의원 법원‧호산‧환적‧희유, 문화부장 혜일, 교육부장 진각, 포교부장 송묵,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등으로 구성했다. 대변인에는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과 기획실 산하에 신설된 홍보국장이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에는 중앙종무기관 국장 스님들과  팀장급 종무원으로 구성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동위원장 초격 스님은 “해종악성 인터넷 매체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비방과 비난 기사로 인해 한국불교와 종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위상과 종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악성 언론사의 보도행태 근절을 위해 중앙종회를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등 종단적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해종악성 매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종단 차원의 공동지침으로 해종악성 매체에 대해 취재지원 중단, 출입금지, 광고 및 개별후원 중단, 이미 게재된 광고에 대한 삭제 요청, 보도자료 배포 금지, 간담회 및 인터뷰 금지, 해당 매체 접속 금지 등을 각 교구 본말사에 지침으로 시달하기로 했다. 또 각 사찰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매체의 배너를 삭제하고, 종단차원의 공동지침을 배너로 게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에는 해당 매체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11월11일부로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해당 매체 사이트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앙종무기관 경비실 등에 안내문을 배포해 악성매체 기자들이 기자실 등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매체가 배포하고 있는 개인별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도 중단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책위는 종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해종악성 매체의 보도와 관련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으며, 해당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지침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 및 말사, 포교단체, 중앙신도회, 각 교구신도회, 각 사찰 신도회, 종립학교, 선원‧강원 등 각급 교육기관에 전달해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하기관 등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변인 법원 스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할 수 없다”면서도 “종단의 지침을 거부한다면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매주 집행위원회를 열어 종단 차원의 대응지침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19호 / 2015년 1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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