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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월 스님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기각”

  • 교계
  • 입력 2015.11.27 13:01
  • 댓글 1

11월26일, 소명 부족 이유로
신도들 자정촉구 공익 영역
성월 스님, 이의신청 검토중

“금권선거 및 범계 관련 의혹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신청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1월26일 성월 스님이 용주사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월 스님은 금권선거 및 범계행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도들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를 취할 뿐 소명이 부족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용주사 비대위는 사실혼 및 자식 등과 관련한 조사와 근거자료 등 나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또한 2014년 8월 주지선거 당시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주지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용주사 비대위 활동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들이 승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성월 스님의 퇴진 및 조계종의 자정을 촉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월 스님측은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21호 / 2015년 12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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