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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범위에 대한 면밀한 준비 있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2.07 14:05
  • 댓글 0

국회가 종교인과세를 가결했다. 따라서 2018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교인도 내야 한다. 2017년 적용이 가능함에도 2년이나 유예한 건 2017년 대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했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대부분도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계도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공사석에서 불교계는 세금 납부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종사 스님들에 대한 기본 보시금에 대해 일정요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증한다.

이번 기회에 불교계 스스로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이만큼 내겠다고 서둘러 공언하자는 게 아니다.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항목에 따라 이만큼의 세금 내라’할 때 무조건 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정부가 지정한 세부 항목과 그에 따른 세율은 타당한지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하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특히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38%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종교의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애매하다. 사찰 안에서 치러지는 의식만 적용할 건지, 일반 재가 신도 집에서도 치러지는 의식도 포함할 건지도 불분명하다. 중앙 종무기관 종사 스님들에 대한 기본 보시금을 ‘월급’개념으로 본다면, 교구본사 주지와 승가대학장 보시금, 나아가 일선 개별 말사 주지와 국장들의 보시금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안거를 마친 수좌 스님들이 받는 해제비 역시 어떻게 볼 것인지 확고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사실 해제비는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차비와 밥값이고, 한 회당 평균 50여 만원 선이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해서 수익으로 보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종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금까지 꼼짝없이 내야 한다면 이건 굴욕이다.


[1322호 / 2015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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