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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이사회 임원사퇴 조속한 이행 바람직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2.15 10:32
  • 수정 2015.12.15 10:33
  • 댓글 0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동국대 이사회 임원 전원 사퇴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법인사무처에 보냈다고 한다. 언뜻 보면 이사회 문제에 종립학교관리위가 간섭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렇지 않다. 종립학교관리위의 촉구는 타당하다.

12월3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들은 학내 혼란 등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학생, 직원, 동문들도 단식과 농성을 중단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화합과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사회 임원 전원사퇴 선언 이후 동국대는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학교와 종단,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선언한 이사회 임원들의 전원사퇴 약속 이행만 남겨 놓은 상태다. 다만 조율에 따른 사퇴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조계종 종법에 따르면 동국대 이사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중앙종회에 복수추천하고, 중앙종회가 동의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현재 동국대 이사 임원은 전원 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그렇다 해도 한꺼번에 일시에 그만두면 안 된다. 새로운 이사 임원을 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원이 없으면 이사회가 열릴 수 없고,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새로운 임원도 선출 못하는 건 자명한 일 아닌가. 전원사퇴를 선언했다 하더라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건 이 때문이다.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불참하는 이사들까지 고려하면 최소 8~9명의 이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사 임원 중 누가 언제 사퇴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중앙종회가 그에 따른 회의를 준비할 것 아닌가.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2월1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법인사무처에 촉구했다. 이사회의 회신 결과에 따라 동국대 임원들의 사직절차와 후임선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전원사퇴 이행은 동국대 이사회 임원들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사퇴에 따른 후속조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12월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괜한 의혹을 사 또다시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건 그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1323호 / 2015년 12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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