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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태 해결, 분원장 결집이 해법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2.21 13:25
  • 댓글 3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이 12월18일 조계종의 중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학원의 조계종 탈종화를 반대하고 법진 이사장을 주축으로 한 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선미모는 조계종 소속 스님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선학원 소속 사찰의 주지 격인 분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 5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미모 스님들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 탈종화 반대와 조계종과의 대화, 선학원 이사회 개혁 등 3대 활동목표를 공표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앞서 법원에서 판결한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비록 조계종과 소속 사찰,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패소하기는 했으나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의 경우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인 받았기 때문이다.

선미모의 선학원 이사회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선학원과 조계종은 원래부터 다른 단체라는 선학원 이사회의 주장과 관련, 선학원을 설립한 선대 스님들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어리석은 견해라는 비판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아울러 선학원 이사회가 최근 행한 몇 가지 행위들의 원인으로는 대의기구로서의 책무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미모가 선학원 이사회에 해명을 요청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과연 선학원 이사회가 승가 공동체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의심케 한다. 해명을 요청한 사항들은 △승려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 창건주 권한이 괴산 백운사의 경우 재가자에게 위임된 이유 △선학원 모 이사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분원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 및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불허 등을 거론하며 겁박한 것이 이사회의 뜻인지 여부 △임원 비독신 존재 여부 △불교닷컴이 법보신문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을 선학원이 대납한 이유와 대납에 관해 논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이다. 해명 요청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선미모가 선학원 이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선학원 이사회의 행보가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선미모에 따르면 조계종의 승적을 갖고 있는 선학원의 분원장 수는 250여명이라고 한다. 선미모의 지적처럼 선학원 이사회의 독단적인 행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계종 소속 선학원 분원장들이 선미모에 동참해 이사회의 독단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화의 강력한 연대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1324호 / 2015년 12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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