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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혼란 야기한 인사들 이제 침묵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1.18 11:42
  • 수정 2016.01.26 14:11
  • 댓글 0

동국대 이사회가 한만수 교수와 정창근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만수 교수는 동료교수 폭행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이사장과 총장 선임에 대한 부정적 주장을 확산하는 한편 학교비방 혐의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창근 교수는 경영부총장 재직 당시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혐의가 인정됐다. 총장 직무대행 재직 당시 동국대 충무로관에 입주해 있던 커피전문점과의 수의계약 지시도 중징계 결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을 펴는데 이건 곤란하다. 중요한 건 두 당사자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다. 보복성 주장에 앞서 한만수 교수는 동료교수 폭행에 대한 전후 과정과 사실여부를 확인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정창근 교수가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을 독단으로 했는지 여부와 독단으로 해도 무방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 사실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성은 외면한 채 ‘보복성’운운하는 건 본질을 흐려 사건을 덮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사 전원 사퇴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반문도 있는데 이 역시 이사회 현실을 간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서 처리해야만 하는 안건을 결의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결의는 훗날 이의제기에 따라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홍 스님에 이어 이연택 이사도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사 전원 사퇴는 법인 운영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보도된 바 그대로 이사들의 전원 사퇴 결의 조건은 학생, 직원, 동문 등이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이사회는 그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가고 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동국대 혼란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키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 약속하지 않았나. 지금은 동국대 발전을 위해 이사회, 학생, 동문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합집산하면서 중상모략하는 행위들은 이제 멈춰야 한다.

[1328호 / 2016년 1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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