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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은 상생의 첫 걸음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1.25 17:47
  • 댓글 0

새해 벽두부터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개신교 신자를 자처하는 60대 남성이 김천 시내의 한 포교당에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는가 하면 향로와 목탁 등 불단에 놓여 있던 법구도 내동댕이쳤다. 그의 만행을 저지하는 스님을 향해서는 ‘마귀’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교도에 의한 훼불사건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훼불사건을 외면하는 교회와 개신교계를 향해 ‘더 이상의 훼불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불교계의 강력한 경고도, ‘이웃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는 기독교계 자숙의 목소리도 별 소용이 없다. 훼불당사자를 경찰이 훼불 용의자로 체포해도 ‘정신 이상자’, ‘우발적 행동’으로 보고 훈방조치로 끝난 게 대부분이다.

김천 훼불사건도 전례에 비추어보면 한 개인의 우발적 행동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이면 훼불사건 근절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2013년 입법예고 단계까지 올라섰지만 기독교계의 반대에 결국 철회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이 법의 핵심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성별과 학력, 인종은 물론 종교 등의 차이로 교육이나, 고용, 의료 등의 일상에서 차별 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일부 개신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가 기독교 성서 내용과 배치된다는 게 주 이유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변명이고 속내는 공격적 선교활동에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웃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미 일부 개신교 단체는 4월 총선을 겨냥해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고, 법 제정 반대에 나선 인물을 국회에 보내자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피부색깔과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만큼 갈등으로 인한 분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상생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중동사태가 방증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대혼란과 폭력도 야기할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상생의 첫 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법 제정에 집중되기를 바란다.

[1329호 / 2016년 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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