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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폭력·성추행 하지 않기(불사음)

음심 억제 못하면 원수 많아지는 과보 받아

 
현대사회의 ‘성(性)문제’는 가히 심각하다. 연일 신문지상에 각종 성범죄가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한 사건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의 일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사회 범죄의 하나인 ‘성폭력’은 성폭행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주에서 성추행과 성희롱까지 포함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별 생각 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하다못해 직장생활 중 농담 삼아 건넨 말 한마디가 다른 이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

왜곡된 성문화 만연한
현대사회서 더욱 중요
성욕 다스리지 못할땐
삼악도 떨어지는 과보
‘부정관’ 수행 도움 돼

‘성의 상품화’ 문제도 일상 속에 뿌리 깊다. 법망을 피해 성행하는 변형된 성매매 업소와 단란주점 등이 길거리에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은 수요에 따라 발생한다. 거리에 성행하는 업소들은 곧 비용을 내고 이성과 만나는 왜곡된 성문화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일수록 오계의 하나인 ‘불사음계(不邪淫戒)’의 실천이 절실하다. 불사음은 곧 삿된 음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성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이를 절제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인 ‘선생자경’에는 삿된 음행에 따르는 여섯가지 과보가 나온다.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며, 의혹 때문에 악을 일으키고, 원수가 기회를 얻으며, 온갖 괴로움에 에워싸이고, 사업을 망치게 되며, 이미 얻은 재물은 없어지고 이후에도 재물을 얻지 못한다.” ‘화엄경’에서도 “사음의 죄를 범하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했다. 삿된 음행으로 인한 과보는 이처럼 과중하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는 ‘불음’ 즉 일체의 음행을 금지했다. 다만 세간을 살아가는 재가자에게는 삿되지 않은 범위에서 정당한 음행을 허용했다. 삿된 음행을 구분 짓는 기준은 예의와 예법, 즉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도덕’이다. 대표적인 허용기준은 법적·사회적 관계인 ‘부부’로, 부부간 정절은 올바른 성도덕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노력만으로 불사음계를 철저하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 생활 비율이 높은 현대인들은 시시각각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심에서 비롯된 언행은 자신의 과보를 넘어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초의 한역경전인 ‘42장경’에는 일상에서 음심을 다스리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 있다. “이성을 만날 때 나이가 많다면 내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 여기고, 어린 아이는 자식으로 여기며 동년배일 경우 형제자매로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또 음욕이 많은 중생들에게 별도의 수행법을 처방했다. 부정관은 육체의 부정함을 느끼고 깨달아 번뇌와 욕망을 떨쳐버리는 관법이다. 아무리 예쁘고 멋진 겉모습일지라도 이를 걷어내면 대소변과 피가 가득한 고깃덩어리일 뿐임을 명상하라는 것이다.

계율학을 전공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불사음계의 기본은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 보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부부간 행복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 나와 타인이 함께 청정한 행을 성취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늘도 재가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율 실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30호 / 2016년 2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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