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부지는 원소유자 봉은사에 환수돼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2.11 11:57
  • 댓글 0

조계종이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수용된 봉은사 토지 환수에 착수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자동차에 매각한 ‘한전 부지’부터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1970년 당시 정부에 수용된 봉은사 소유 토지는 약 330,000m². 대략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1개에 서울시청 앞 광장 8개를 합친 규모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가 제시한 당시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총무원과 상공부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셋 뿐이다. 엄청난 규모의 땅을 수용하면서도 이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봉은사를 계약 절차서 배제했으니 주인의 동의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땅을 가져간 셈이다.

토지 수용 당위성에 대해 상공부는 정부청사 이전을 들었으나 끝내 옮기지 않았다. 이주 예정 10개 기관 중 수용 부지에 들어선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1개 뿐이다. 한국전력공사 부지면적은 서울시청 앞 광장 6개 정도. 그렇다면 상암월드컵경기장 부지보다 더 넓은 땅은 어떻게 됐는가? 정부는 대부분의 땅을 개인에게 각각 매각했다.

토지 매각으로 발생했을 막대한 이익금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느 기관으로 들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다만, 이익금 일부가 당시 정부의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시 계약 주체 중 한 사람이었던 서울도시계획과장이 공화당 및 비자금 조성 담당자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봉은사는 이미 2007년부터 한전 측을 상대로 원주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수의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봉은사와의 협의절차도 없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는 2014년 현대자동차에 매각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 농민들을 내쫓은 바 있다. 검찰은 소송을 제기한 농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까지 184명을 사기혐의로 꾸며 체포했다. 주민 143명은 토지에 대한 권리 포기나 소송 취하를 전제로 풀려났고 주민 41명은 소송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중 26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때가 1968년이다. 그로부터 2년 뒤 봉은사 땅도 강제 수용된 것이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은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지난 1월,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실소유자가 배제된 계약은 법적으로 원인무효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강제 수용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토지 환수는 물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1331호 / 2016년 2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