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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안 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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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헌에 명시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한다고 한다.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이유는 중앙종무기관의 인사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부대중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 처사다.

1994년 종단개혁의 최대 성과 중 하나를 꼽는다면 행정기관인 총무원과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그리고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을 분리한 것이다. 현 중앙종회의 의도대로 겸직금지가 완화된다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앙종회의 주역할은 종단 주요 행정에 필요한 각종의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무원 견제 역할도 중요하다. 예결산 심의를 비롯해 비리 의혹이 짙다고 판단된 총무원 일부 행정에 중앙종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감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종회의원이 주요 종무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종회의원의 종무겸직 가능은 결국 중앙종회의 견제기능 약화를 초래한다는 역설이 가능하다. 중앙종회의 견제기능 약화는 다시 총무원 즉, 총무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진정 3원의 인재수급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겸직금지를 완화하려 한다면 이보다 앞서 ‘인재 육성 및 활용 시스템’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학인 스님들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의 각 대학서 무엇을 전공하는지, 학사, 석사, 박사 소지자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학위 소지 이후 교계 안팎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조목조목 파악해야 한다. 인재 현황 자료라도 있다면 누구를 어떤 부서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현 총무원에 이런 구체적인 ‘인재 현황’자료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역대 총무원장 누구라도 임기 중 인선에 한 두 번 실패한 바 있는데 모두 정치 역학관계 속에서만 인선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부장과 국장은 어느 문중, 어느 계파의 스님을 써야 한다’식의 주먹구구식 인사였다는 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선문제에 관한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예로 드는데 그 또한 본받을 게 못된다. 2015년 한때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6명 즉 3분의 1이 국회의원을 겸직한 적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와 부총리까지 국회의원을 겸직하자 당시 정치권에서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자조 섞인 비판이 빗발쳤던 바 있다. 총무원을 비롯한 3개원 주요 부실장 자리에 모두 중앙종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중앙종회가 총무원을 장악한 것인가? 아니면 총무원이 중앙종회를 장악한 것인가?

누군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인재 수급이 어렵다면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서두를 일이다.

[1333호 / 2016년 3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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