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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 바로알기

생명나눔, 타인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 되는 보시

▲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1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해 세계 각국 27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준 19살 여고생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여고생 부모의 숭고한 결정은 죽음 문턱에 있던 7명의 생명을 살렸고 20명의 삶을 연장시켰다. 그리고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줄여줬다.

장기기증 약속하는 희망등록
생명 선물하는 자비의 서약
뇌사 시 가족들의 동의하에
엄격한 절차로 기증 이뤄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지난해 2만5000명을 넘겼다. 해마다 2000여명의 새로운 대기자가 생기지만 한 해 실제 이식을 받는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대기자도 한 해 평균 1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장기기증은 501명으로 이들은 1600여명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를 기증했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장기이식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거부감과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선뜻 마음 내기를 어려워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기증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0여개 사찰과 업무협약을 체결, ‘생명을 나누는 사찰’ 현판을 게시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국 10여개 대학 및 군법당과 협약, 청년들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과 ‘생명나눔 명가’ 제도로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희망등록 된 인원은 4730명으로 지난 20년간 매년 5000여명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현황은 2016년 3월 기준 123만1586명으로 국민전체의 2.6% 수준이다. 유럽 등 타국가에 비하면 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방증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미수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거부감,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희망등록을 망설이고 있다”며 “희망서약을 했다고 해서 꼭 기증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뇌사로 인해 사실상 사망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는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나눔 행위”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 일부를 이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겠다는 ‘희망서약’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기증은 뇌사기증과 사후기증 등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뇌사기증은 뇌혈관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 기증하는 경우고 사후기증은 사망한 후 안구 기증이 포함된다. 살아있는 자 간 기증도 있는데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타인 간 기증으로 구분된다.

올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또 ‘스님 1000분 모시기’를 통해 스님들의 장기기증 동참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운동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값진 보시”라며 “소중한 생명을 타인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을 잘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www.lisa.or. 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장기기증을 희망등록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증을 새로 따거나 갱신할 때 장기기증 표시가 찍히게 된다. 희망등록자에게는 보건소 진료비나 주차료, 관람료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단계에서는 가족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법률에 의한 가족 동의가 없으면 뇌사 시 기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의 뇌사가 의심되면 장기기증을 전제로 환자 가족이나 의사가 뇌사판정을 신청한다. 뇌사판정은 뇌파검사 등 법에 정해진 일련의 검사과정을 통해 3명의 뇌사판정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며 우리나라에서는 1년 사망자 23만명 중 1%인 3000명 정도의 뇌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이식수술은 12시간 안에 끝난다. 수술 이후 시신은 외관상 수술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수습해 유족에게 인도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의사가 적합 판단을 하지만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해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 삶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이 실제 이뤄질 경우 국가 법령에 따라 국가보조금 540만원과 치료비, 격려비,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신장이나 간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식 후 1년간 정기검진 진료비와 함께 유급휴가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매년 음력 9월9일 중양절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 실기증자에 대한 천도재를 봉행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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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 바로알기

1. 신청인 서명 : 장기기증은 ‘뇌사’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희망등록 서명은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 등록 : 서명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돼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3. 뇌사판정 : 뇌사 발생 시, 뇌사 판정 위원회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뇌사가 판정됩니다.
4. 가족의 동의 : 기증 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장기기증이 이루어집니다.

* 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등 고형장기 7종과 골수, 안구 등 조직 2종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338호 / 2016년 4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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