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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돼야”

  • 교계
  • 입력 2016.04.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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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위, 4월6일 성명
‘실적 올리기식’ 단속으로
반인권적 행위 속출할 것
이주노동정책 개선이 우선

최근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회노동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정부는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노동위는 4월6일 성명에서 “3월27일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을 강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럴 경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단속이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반인륜적 단속이 행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사회노동위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이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망했다. 특히 2010년 12월 김해지역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2011년 10월에도 서울 가산동에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2년 3월과 8월, 11월에도 정부의 무리하고 반인권적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사회노동위의 설명이다.

사회노동위는 “막무가내식 단속으로 팔다리가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라며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노동위는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불리한 노동조건을 역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임금착취를 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면) 이탈 신고를 해버림으로써 비자를 잃게 만든 것”이라며 “결국 이 같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노동위는 이어 “정부가 반인권적인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거나 폐기할 방침은 세우지 않고 단속에만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회노동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획일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제 이주노동자를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39호 / 2016년 4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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