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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성소수자’ 보호 나서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5.02 11:46
  • 댓글 0

최근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불교’에 따르면 부처님은 성전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도 출가를 허락하셨다고 한다. 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한 비구니에게 다시 비구계를 주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 이는 당시 승단이 성정체성 문제를 탄력 있게 대처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있다.

미국에서도 현재 일부 주의 ‘성소수자 차별법’이 대선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상인이 성소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가 하면,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지난 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우선 미국 대학 스포츠 운영단체인 전미대학경기연합이 성소수자 차별법을 통과시킨 지역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예정된 경기도 열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IT 기업들도 등을 돌리고, 설립 예정된 회사도 발을 빼고 있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세력과 개신교 단체들이 성소수자를 폄하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기고 있다. 개신교 일각에선 성소수자를 회개와 교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반면 불교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교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팔리어 율장을 통해 성전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이 출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출가 이후 이들이 성적 범계행위를 일으킬 경우 승단은 그들을 추방했다. 범계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것이니 이를 문제 삼을 건 없다. 달라이라마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잘못이 아니다”며 성소수자들을  지지했다. 부처님께서 성소수자에 대해 출가까지 허락하셨다면 현재를 사는 사부대중이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종교계마저 품지 않고 외면하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에 관한 경전 연구와 인권적 관점에서의 논리 개발, 성소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정책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설득력 있다. 이제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풀어가야 한다.

[1342호 / 2016년 5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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