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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요양병원, 조계종 승려복지 의료기관 지정

  • 교계
  • 입력 2016.07.04 10:14
  • 수정 2016.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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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회, 7월1일 협약 체결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은 7월1일 종단 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의료법인 동행 보리수요양병원(이사장 범우 스님)이 조계종 승려복지법 시행에 따른 종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 스님)와 보리수요양병원은 7월1일 종단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리수요양병원은 조계종 승려복지법 시행에 따른 입원진료비 신청이 가능한 지정병원으로 운영되며, 입원한 조계종 스님들에 대해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3208㎡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내 총 137병상이 마련돼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조계종 홍보국 제공.

 [1351]호 / 2016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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