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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가 제역할 못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7.04 12:21
  • 댓글 0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9개월 가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심리할 안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열린비구니모임이 제기한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의 건’은 법규위원회 서랍 속에서 거의 1년 동안 묵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법규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법규위원회는 부인하겠지만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이 안건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전국비구니회와 대척점에 서 있던 열린비구니모임은 2014년 10월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가 대중여론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했다”며 법규위원회에 위법심판을 청구했다. 핵심은 이렇다. 

종헌종법상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종회에 진출할 비구니 10명은 사실상 직능대표인데 그 10명은 전국비구니회가 추천해 왔다. 여론 수렴과 자체 논의를 통해 중앙종회에서 활약할 인재를 전국비구니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가 회칙을 바꿔 중앙종회의원의 자격기준을 연령 50세부터 65세까지로 제한했다. 종법상의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세납 35세 이상’이다. 결과적으로는 세납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젊은 비구니의 중앙종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50세 이하의 비구니가 중앙종회 의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나 여론이 종단 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집행부의 행보는 급작스러운 억지에 가까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당시 열린비구니모임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법규위원회가 판단할 내용은 간단하다. 전국비구니회의 회칙이 종헌종법에 우선하는가? 종헌종법에 규정된 종회의원 자격 기준을 임의단체가 회칙을 바꿔 추천해도 무방한가?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열린비구니모임 출신의 스님들로 구성된 전국비구니회 새 집행부는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의 자진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법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종단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간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이미 목도해 왔다. 종법에 명시돼 있듯이 ‘종헌 및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심판’해 주기를 당부한다.

 [1350호 / 2016년 7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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