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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종회의원 제명결의’가처분 항고심도 패소

  • 교계
  • 입력 2016.07.14 18:05
  • 수정 2016.07.21 17:01
  • 댓글 3

서울고법, 7월8일 ‘기각’ 결정
“제명결의에 절차적 하자 없다”
“징계, 정의관념 반하지 않는다”
제명결의 관련 논란 일단락될 듯
‘징계무효소송’ 등에도 영향 예상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원제명결의가 부당하다”며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기각’이 결정됐다.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 의원제명결의’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또 영담 스님이 이와 별도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 등에도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최완주)는 7월8일 영담 스님이 제기한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을 열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영담 스님이 쌍계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진행 금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25일 보궐선거가 진행돼 중앙종회의원직의 임시보전을 명할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이 사건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9월 제203회 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법 제101조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영담 스님)에 대한 제명의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고, 11월 제204회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78명 중 69명이 참석해 그 가운데 61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결의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설령 채권자의 주장대로 제명결의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거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위 결의의 효력을 당연 무효로 돌릴 정도의 현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담 스님이 자신의 징계사유와 관련해 “중앙종회법이 정한 징계사유가 아닐뿐더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르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종회는)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의원직에 있는 동안 인터넷 방송이나 종책 모임 등에서 한 발언, 성명 등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이 종단 내에서 중앙종회의원의 신앙적인 위치와 역할 등에 비춰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그것이 종단의 교리해석이나 신앙질서의 유지를 위한 종교단체 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나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정의관념에 비춰 이를 묵과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담 스님의 신청한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이 제명결의와 관련해 제기한 본안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지난 4월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영담 스님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과 그 본안 소송에도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2호 / 2016년 7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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