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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이사회 독주, 평의원회 재건이 해법”

  • 교계
  • 입력 2016.07.25 17:44
  • 수정 2016.08.01 17:44
  • 댓글 7

선미모·비구니회, ‘선학원’ 워크숍
김광식 동국대 교수, 발제서 제언

▲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7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비판받고 있는 선학원 이사회를 견제하고, 선학원 운영에 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의원회’가 재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의원회, 예결산·안건 심의 담당
정관에서 삭제 이후 이사회 독주
과거 송산 스님도 기고문서 지적

정인진 변호사, 분원장 결집 강조
유신도 법 아닌 사람에 의해 붕괴
끊임없는 요구·지적이 변화 첫 발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스님)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는 7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선학원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1965년 4월 정관변경으로 삭제된 ‘평의원회’ 제도의 부활을 제언했다.

▲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김 교수는 “법인관리법을 둘러싼 조계종과 선학원간의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그 대응 및 소송과정에서 선학원의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첫째 선학원이 수좌 보호와 선 수행 진작이라는 선학원의 본래 창건 취지는 사라지고 재산관리에만 의미를 두고 있고, 둘째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해 연고가 있는 스님들에 대한 의식과 지향 등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65년까지 존재했던 평의원회를 현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 설립 초기 정관에는 법인 회원은 보통회원과 찬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됐다”며 “보통회원은 승적을 가진 승려로 좌선수행을 하는 자, 찬조회원과 명예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조하거나 자산을 기부하고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자격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시 정관에는 임기 3년, 15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존재했다”며 “보통회원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회는 예산과 결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맡았고,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평의원회는 조계종의 ‘중앙종회’와 같은 대의기구였고, 이사회는 ‘총무원’에 해당하는 집행기구였던 것이다.

평의원회 제도는 1965년 4월 3차 정관 개정 당시 삭제됐다. 김 교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관에서 평의원회가 삭제되면서 보통회원들의 협의체이자 선학원 예·결산 및 주요사항의 심의했던 평의원회도 사라졌다”며 “이는 이사회의 독주체제 및 권한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자 선학원의 사찰을 기증 또는 기증하게 될 분원장 권한의 부재를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현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평의원회 부활을 제언했다.

▲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에는 선학원 분원 소속 스님들과 신도 등 150여명이 동참, 선학원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입장을 대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평의원회 재건은 과거 중앙승가대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고 2004년 입적한 인천 보각선원장 송산 스님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송산 스님은 1992년 ‘선원’ 8호에 기고한 ‘재단법인 선학원 운영에 대한 소고’에서 “평의원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대덕스님들을 보좌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이 취합되면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젊은 층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해 재단뿐 아니라 종단적, 사회적인 일들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계층으로 평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 후보는 분원장 회의에서 선출돼야 한다. 선학원은 성격상 일반사회 단체의 법인체라기보다는 종교법인적인 성격을 띤 종파로서 소속 사찰 승려들의 의견과 참여의식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광식 교수는 “조계종과 선학원 집행부는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 동의, 반발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조계종 총무원과 종회는 종도 전체의 의견을 살펴 반영하고,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 및 소속 승려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정인진 변호사
이날 ‘재단법인의 운영 원리와 방법, 그리고 관련법’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재단법인이 갖는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한 분원장 스님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선학원의 탈종에 가까운 독자적 행보에 대해 법적인 쟁송으로는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선학원은 재단법인이기에 사단법인과 같이 사원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통제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를 선출하는 것과 같은 식의 기구 구성방식은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유신도, 의현 스님도 법적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지만 결국 국민에 의해, 불교계 내부의 결집으로 개혁되고 바뀌었다”며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은 분원장 스님들이 역량을 결집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청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이어 “선학원은 조계종과의 결별을 감행하기 보다는 과연 선학원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방책인지를 깊이 성찰해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존중하고 상호공존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에는 선학원 분원 소속 스님들과 신도 등 150여명이 동참, 선학원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대중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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