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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수불불해어(莫愁佛不解語)

김영란법은 투명사회 초석

헌법재판소가 7월28일 김영란법(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2012년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뇌물스캔들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사들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게 되자,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가성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수요 위축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언론과 사립학교를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직종이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부패한 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 다시 검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가 상당부분 일소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중국 송나라 대혜 종고 스님의 ‘서장’에 단지작불(但知作佛), 막수불불해어(莫愁佛不解語)라는 가르침이 있다. “다만 깨달아 부처가 됨을 알지언정, 부처가 된 뒤에 말을 하지 못할까 걱정 말라”는 의미다. “부처가 된 뒤에 깨달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부처가 되라”는 깨우침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논란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려보다 더 큰 대의명분과 긍정적인 효과들이 그 앞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부처가 된 뒤의 유창한 법문을 꿈꾸며, 수행 대신 웅변학원을 다닌대서야 어느 날에 부처를 이루겠는가. 김영란법이 정치권과 이익단체에 의해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할 이유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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