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 재가자의 율-⑤ 부모와 자식의 의무

기자명 일창 스님

자식 악행 제지하고 선 권장하는 게 부모의 일

노부모 씻기고 먹여드리며
올바른 행동이 자식 의무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키고
적당한 때에 도움 주어야

‘교계 싱갈라 경’의 후반부에서는 부처님께서 ‘여섯 방향에 예경하라’는 질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하시면서 재가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밝히셨다. 먼저 후반부의 전체 게송을 다시 소개하겠다.

동서남북 상하모두 여섯방향 돌보면서

두세상의 정복위해 실천하는 재가자는
이세상과 저세상의 둘모두를 얻게되니
몸무너져 죽은뒤에 선처천상 태어나네

주석서에서는 여섯 방향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부모는 앞에서(pubba) 도와주기 때문에 동쪽(puratthimā) 방향이라고 알아야 한다. 스승은 공양을 받아야 할(dakkhiṇeyya) 존재이기 때문에 남쪽(dakkhiṇā) 방향이다. 자식과 아내는 뒤에서(piṭṭhito) 따라오기 때문에 서쪽(pacchimā) 방향이다. 친구와 동료는 그들을 의지해서 특별한 괴로움을 건너기(uttarati) 때문에 북쪽(uttarā) 방향이다. 하인과 직원들은 발 주위에(pādamūle) 확립하기 때문에 아래(heṭṭhimā) 방향이다. 사문·바라문은 덕목으로 위에(upari) 있기 때문에 위(uparimā) 방향이다.

먼저 동쪽 방향에 해당되는 부모에 대해 자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동쪽부모 봉양하고 의무행해 전통잇고
상속적당 보시회향 아들의무 다섯가지

첫 번째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자신을 낳아서 먹여주고 목욕시켜 주고 키워주고 부양해 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로하였을 때 씻겨 드리고 먹여 드리는 등으로 봉양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만큼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드려야 한다.

세 번째로 가문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부모가 정기적으로 사문과 바라문에게 공양을 올렸다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이어서 공양을 올려야 한다. 만약 나쁜 전통이 있었다면 그것을 자식의 대에서 끊는 것이 바로 전통을 올바르게 잇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상속받기에 적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는 유산을 상속시켜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계를 잘 지키는 분들에게 보시를 한 뒤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를 대상으로 회향을 해야 한다. 회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덕행의 토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반대로 부모는 자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악을제지 선을권장 기술닦게 결혼시켜
적당한때 유산상속 동쪽부모 의무다섯

먼저 앞에서 설명했던 열 가지 악행 등의 악행을 자식이 행하면 그것을 제지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열 가지 선행, 열 가지 공덕행의 토대 등 선을 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술이나 학문을 닦고 연마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한다. 네 번째로 적당한 배우자와 결혼을 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사업을 할 때나 결혼을 할 때 등 적당한 때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유산을 상속시켜 주어야 한다.

일화를 하나 설명하자면 아나타삔디까 장자의 아들 깔라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자는 용돈이라는 방편을 사용했다. 즉 포살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정사에서 하룻밤만 머물고 온다면 백 냥을 준다고 한 것이다. 깔라는 용돈 때문에 그대로 했다. 다음에 장자는 아들에게 게송을 외워 오면 천 냥을 주겠다고 했고, 깔라는 법문을 경청하며 외우려 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부러 계속 외우지 못하도록 신통을 사용하셨다. 계속 법문을 경청하던 깔라는 결국 법문을 듣는 중에 수행이 진전되어 수다원이 되었다. 수다원이 되면 사악처에서 벗어난다.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일곱 생 안에 모든 윤회에서 벗어난다. 최상의 유산을 스스로도 가지고 자식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일창 스님 녹원정사 지도법사 nibbaana@hanmail.net

[1356호 / 2016년 8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