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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역사상 첫 ‘노사협의회’ 구성된다

  • 교계
  • 입력 2016.09.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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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종무원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다룰 노사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3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조계종의 경우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종무원을 일반적인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견해차가 있어 현실화되지 못했다.

총무부, 9월1일 승인결정
각 4인 대표 체제로 추진
운영규정·계획 등 논의
올해 설치 목표로 급물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총무부장 지현 스님)는 9월1일 제20대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정유탁)에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승인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경 종무원조합이 내부 회의를 통해 노사협의회 구성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종무원측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안 등을 담은 공문을 총무부에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종무원조합은 공문을 통해 “일반직 종무원의 복지증진과 중앙종무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종단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자 한다”며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을 대표해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였기에 총무원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총무부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제정한 것과 관련 종단 안팎으로 논란이 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무기계약직은 애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지만, 정년만 보장될 뿐 일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때문에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의 인력 채용·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 “종단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견해와 “또다른 고용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됐다. 

이에 8월 중순경 종무원조합측은 총무부에 공문의 검토를 요청했고,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총무부는 종무원조합 측에 종교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회 명칭을 ‘직장협의회’로 지칭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종무원조합이 수용하면서, 지난 8월31일 해당 안건에 대해 총무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졌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노사협의회는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측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미뤄진 측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될 경우 상호 협의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무원조합에 따르면 9월1일 총무부가 발송한 승인공문에는 노사협의회 총무원 대표위원에 대한 가안과 향후 활동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총무원측 위원은 총무부장, 총무국장 외 인사 등을 담당하는 차장급 종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측 위원의 경우 법에 따라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별 무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다.

총무부와 종무원조합은 차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양측 위원을 확정하고 운영규정 제정 및 세부적인 활동 방향 등 협의회 실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종무원조합과 총무부가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변수가 없다면 올해 안으로 첫 회의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기계약 관리규정 및 인사평가시스템 등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종단 내부에서는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우선 “노사협의회 설치는 종단의 1보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통해 인사평가시스템을 비롯해 종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온 일부 난제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종단을 외호하고 종교적 신심으로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종무원의 특성상,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어느 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종무원조합 측 위원 역시 종무원이기 때문에 승진 등 인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 자칫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노사협의회에 부여된 법적효력을 활용해 일방적이거나 과도한 요구사항이 논의석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협의회가 일단 설치되면 법적 효력이 부여되며 여기에는 제재조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의 법적 근거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노사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종무회의를 통해 결정돼 온 종무원 근무여건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이 회의 안건으로 나올 것”이라며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면 우려도 많겠지만 상호간 그 특성을 염두에 두고 종단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협의하고 조율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종단 내 화합 및 협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58호 / 2016년 9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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