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딸기원사태’는 봉선사가 “시설장의 비정상적 시설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해고한데 대해 박경주 씨가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감정 대립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봉선사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관계, 시설물관리 소홀, 보육정원 미달, 수탁자 기만 등의 사유를 들어 5월 12일자로 박 씨에게 행임을 통고했으나, 박 씨는 “부당한 처사”라며 5월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해 행정기관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나선 것.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봉선사의 시설장 교체에 반발한 박 씨가 임의로 시설을 폐쇄하자 이번에는 봉선사가 위탁관리재산 절취, 서류반출, 운영자금 및 도장 절취, 시설 임의폐쇄 등의 사유로 7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박 씨를 형사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봉선사와 전 시설장 박경주 씨 모두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상대 측”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정시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결국 어린이집 운영주체인 봉선사와 전 시설장 박 씨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의뢰해 해법을 찾고 있는 동안 어린이집은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구리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향후 불교계의 복지시설 수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여하튼 내부 해결을 못한 채 밖으로 불거진 딸기원어린이집 사태가 가뜩이나 열악한 불교 아동복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심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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