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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자격 인정

  • 교계
  • 입력 2016.09.23 13:02
  • 댓글 1

서울동부지법, 9월22일 판결…“회장 피선거권 박탈 부당”

법원이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의 자격을 인정했다. 이기흥 후보자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자격존재확인 가처분에서 이기흥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22일 “대학체육회 회장선거에서 이기흥 회장 후보자의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2016년 개정된 대한체육회 정관 제27조 제3항 및 부칙 제1조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6월16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 회장의 자격상실 여부 조항에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3월19일 대한수영연맹 회장직에서 사퇴한 이기흥 후보자는 후보 자격이 없었다. 통합체육회장 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후보자의 사임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 후보자 자격까지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회장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과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다. 관리단체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회장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기흥 후보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기흥 후보자는 9월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한편 40대 대한체육회장 선출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 첫 선거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 출마했다. 각 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체육회 등에서 추천한 1만5000명 선거인단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60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10월5일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임기는 2020년까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60호 / 2016년 9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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