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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가자의 율 ⑨ 직원과 고용주의 의무

기자명 일창 스님

자애 바탕으로 서로 의무 다할 때 여법한 직장

나이·능력 따라 일 배분하고
직원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야
직원은 맡은 일에 불평 않고
고용주 험담 대신 칭송해야

아래 방향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라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아래직원 일을배분 급식지급 환자돌봐
나눠먹고 휴식제공 주인의무 다섯가지

먼저 일을 배분할 때는 나이나 성별, 능력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나이가 젊은지 많은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떠한 일을 잘 하는지 등에 따라서 알맞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육체의 힘이 좋은지, 지혜의 힘이 좋은지 등으로 능력도 고려해서 배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급식지급’이라는 표현에서 ‘급’이라는 단어로는 봉급을, ‘식’이라는 단어로는 음식을 나타냈다. 일의 양, 성취 정도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음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살펴볼 만하다. 물론 당시에는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에서 급료는 물론이고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자인 고용주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직원 중에 환자가 있으면 돌보아야 한다. 주석서에서는 ‘아플 때에는 일을 시키지 않고 적절한 약 등을 주어 보살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아플 때 덜 미안해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직원들이 쾌유하기를 바라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있다면 말의 자애나 행동의 자애로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나눠 먹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희유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주석서에서는 음식을 대표로 설명하였지만 현대 사회에 맞게 고용주라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지 말고 직원들과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서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주석서에서는 정기적인 휴일과 적당한 때의 휴일로 나누어 설명했다. 매주 일요일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 정기적인 휴일이다. 상을 당했을 때나 아플 때, 혹은 결혼식이나 경사가 있을 때 등으로 꼭 필요한 때에 보장되는 휴일이 적당한 때의 휴일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휴식, 휴일을 제공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고용주라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2500여년 전 이미 부처님께서는 직원들의 적당한 임금, 건강, 휴식보장 등 직장 내에서의 복지에 대해서 설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고용주에 대해 직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먼저기상 나중취침 만족하고 일잘하고
주인명성 칭송해야 아래직원 의무다섯

여법하게 대해주는 고용주에 대해서 직원이라면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하인의 경우를 예를 든 것이다. 현대라면 직장에 조금 먼저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해야 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해야 한다’라고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의 의무에 차이를 두어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대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대로 만족해야 한다고 설하셨다. 즉 임금이 적다고 횡령하거나 속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부당하다면 적절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맡은 일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일 것이다. ‘이것을 왜 내가 해야 하는가?’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석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주가 없는 곳에서 고용주를 험담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점을 칭송해야 한다고 설하셨다.

이렇게 고용주와 직원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걸맞게 의무를 다한다면 화목하고 여법한 직장이 될 것이고 그러한 직장이 넘쳐나는 사회, 국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 직원의 가정에는 번영과 발전이 함께 할 것이다.

일창 스님 녹원정사 지도법사 nibbaana@hanmail.net

[1360호 / 2016년 9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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