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대책 미룰 수 없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0.04 10:18
  • 댓글 0

21차 불교포럼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복구와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문화재 중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인 점을 감안하면 불교문화재 복원 지원에 국회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그 동안 지진에 관한한 한반도는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는 선입관을 완전히 깼다. 피해도 컸다. 6개 시·도 17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유시설 4297, 공공시설 6723건으로 집계(110억원)됐다. 공공시설 중 복구비가 투입되는 문화재 시설만도 58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 난간석 접합부가 탈락됐고, 국보 제30호인 분황사 모전석탑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국보 제199호 단석산 마애불도 보호각 지지대 하부가 균열됐고, 보물 168호인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은 상륜부, 보물 431호인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기와, 보물 173호인 울주 망해사지 승탑 옥개석 등이 파손됐다.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대규모 지진이 ‘9·12 경주지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근간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 단층대가 한반도에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6.2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이번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2 이상이면 “기왓장 떨어지는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지진을 대비한 문화재 보호 대책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일본 문화재청이 실시하고 있는 대책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 입지조건, 형상, 축부구조, 지붕구조, 보존상태 등 다섯 항목을 문화재 소유자에게 평가하도록 하고는, 각 항목 점수를 토대로 A, B, C 3단계의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후 판정 결과에 따라 내진성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 전문적 내진 진단에 있어서는 적용범위, 입력지진동, 변형한계, 응답예측, 건물 각 부분의 질량, 적재하중 및 적설하중, 내진요소 등 일곱 가지 항목을 평가한 후 이 결과를 기초로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세균 의장이 우려했듯이 우리는 현재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 보고서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내진 여부에 따른 보호대책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각 종단과 정부가 함께 나서 기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도 문화재 지진대책에 관한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1361호 / 2016년 10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