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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용지물 문화재 CCTV 그대로 놔둘 텐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0.12 10:06
  • 댓글 0

국보 및 보물급 사찰목재문화재의 재난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소식은 충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93개 사찰문화재에 설치된 총 609개 CCTV 가운데  279개인 45.8%가 13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이라는 것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화재가 도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10만원대의 가정용 방범 카메라도 평균 200만 화소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는 1500만 화소다. 그런데 국보급 보물 도난 방지책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해상도가 130만 이하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더 놀라운 건 130만 화소 이하 중 228개 즉 81.7%가 41만 화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에서 40만 화소 카메라는 구입하기도 어렵다. 최소 50만 화소로 검색해야  5만원 대의 카메라가 올라온다.

1962년 12월 국보 제55호로 지정된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탑이다. 높이만도 22.7m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탑이기도 하다. 배흘림기둥으로도 유명한 국보 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건물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 목조 건물은 몇 안 된다. 따라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함께 고려시대 불전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각이다. 도갑사 해탈문 또한 한국 사찰에서도 보기 드문 양식이 도입된 건축물로서 국보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보 문화재를 지키는 방범 카메라가 대낮에도 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41만화소의 카메라다. 한마디로 누군가 작심하고 밤에 침입해 불을 내고 도망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범인 윤곽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너무도 한심해 아연실색하다.

물론 문화재청의 항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CCTV는 대부분 2008~2009년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능을 가진 카메라였지만 벌써 7년이 지났고, 화소는 대폭 개선됐다. 문화재청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방범용 CCTV의 교체기준 연한이 9년인 관계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하다. 문화재청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조달청은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고민해 하루빨리 교체기준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재가 보존되고 그에 따른 한국 문화정신도 살아 숨 쉴 수 있다.

[1362호 / 2016년 10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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