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GO-종교계 “軍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적 양심 보호를”

기자명 김형규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대체복무제법’을 제정하라”반공과 냉전의 논리로 병역 회피자나 ‘이단’ 종교에 빠진 사이비들로 치부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불교인권위원회, 인권평화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인권 단체들은 5월 31일 종로성당에서 양심·종교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첫 토론회를 갖고,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교도소로 보내는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서구의 대다수 국가들처럼 공익근무로 근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을 발표한 동국대 조국 교수는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할 수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