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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출가자에 수행법사 자격 실효성 없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11.07 11:43
  • 댓글 0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07차 중앙종회를 앞두고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발의했다. 핵심은 출가 연령 마지노선을 기존의 50세에서 70세로 늘린 것과 출가 이후에도 매년 출가 사찰로부터 심사를 받아 출가자로서의 자격을 1년씩 연장한다는 것이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종단의 계단법, 법계법, 승가고시법, 승려법, 교육법, 승려복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출가해 삭발염의 했으니 스님인데, 승려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정식 승려는 아니다. 한마디로 스님인 듯 재가자이고, 재가자인 듯 스님인 셈이다. 재가자들이 이 제도를 수용해 출가 의지를 다지려 할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은퇴출가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올해 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가자가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에 들어서 50% 이상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이전부터 조계종 내에서도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 현상이 승가와 종단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불교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었으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출가 개방 정책은 승단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재가불자들로부터의 지지도 높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정년퇴직한 재가자들 중에는 남은 생을 산사에 머물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보겠다는 희망과 원력을 세운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장애물은 하나. 출가연령이 만50세 이하로 제한돼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은퇴출가자에 대한 출가 길을 연다고 하니 그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종회에 발의된 특별법만 보아서는 은퇴출가자에 승단의 문을 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특별법이 정한 출가 조건을 충족하려면 은퇴출가자는 결혼했을 경우 ‘이혼’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그 출가는 1년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출가사찰의 종무회의 심사를 받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갱신절차 또한 무한 반복이다. 종무회의 심사를 통과 못하면 강제 환속이다. 호칭도 스님이 아닌 ‘수행법사’다. 단언컨대 이 제도를 환영하며 박수칠 재가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은퇴 재가자에 대한 출가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출가연령을 60세든, 70세든 확대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1366호 / 2016년 11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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