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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 701억 확정

  • 교계
  • 입력 2016.11.09 17:34
  • 수정 2016.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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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257억‧특별회계 443억
소청심사위원장 등 인사안 통과
봉정암 특별분담사찰 해제 가결
종헌특위위원장에 함결스님 선출
회기 앞당겨 정기회 조기 폐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이 701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9일 오후 제207차 정기회의를 열어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7억4540만원(3%) 증액된 257억6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159억 7789만여원 증액된 443억 7197만원으로 결정됐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올해 처음 신설된 세종‧위례신도시 시설건립 특별회계가 9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본지점 특별회계로 77억, 총본사성역화 특별회계로 59억, 승려복지 특별회계로 47억여원 등이 책정됐다.

총무원 기획실은 “내년 예산은 신도시 포교와 34대 집행부의 종책과제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특히 신도시 포교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일반예산을 5%로 삭감하는 대신 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인사안을 상정하고 범산 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소청심사위원장에 동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법규위원에 정여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성곡 스님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또 소청심사위원으로 화봉, 덕림, 본오 스님을 선출했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도성, 현담 스님을 각각 선출됐다. 제9기 고시위원으로 위촉된 보각‧재연‧지현‧지안‧태관‧대전‧원일‧본각‧해주 스님에 대한 동의안도 가결됐다. 그러나 재심호계위원으로 삼보 스님이 추천됐지만 11월8일 본인이 철회하면서 후보자 공석으로 재심호계위원 선출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후보자 덕문‧태원 스님에 대한 추천동의의 건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별분담금사찰로 지정됐던 봉정암에 대한 특별분담사찰 지정 해제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신흥사는 종단 기초선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특히 신흥사는 교구종회를 열어 봉정암이 그동안 납부했던 특별분담금에 준하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정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회에서 지정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하반기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원장에 함결 스님을 선출했다. 또 하반기에 원구성으로 공석이 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직선제특별위원장에 덕조 스님,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별위원장에 화평 스님, 해종언론 대책특별위원장에 법원 스님, 총림실사특별위원장 태원 스님, 출가제도개선 특별위원장에 수암 스님, 선암사 정상화 특별위원장에 제정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제207차 정기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회기를 앞당겨 폐회를 선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7호 / 2016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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