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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향과 회향기뻐함 ②

기자명 일창 스님

시아귀에게 보시 공덕몫 회향해야 즉시 과보

회향대상 기갈아귀로 태어나면
망자에게 회향해도 과보 없어
시아귀도 회향하는 곳에 와서
‘사두’ 외치며 기뻐해야 이익

지난 호에 회향 했을 때 현생과보가 생길 조건 중에 보시 받는 이가 계를 지키는 이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게송을 다시 소개하겠다.

지계자에 보시한뒤 시아귀로 태어난이
지정하여 회향하여 그가알고 사두하고
기뻐해야 그시아귀 현생과보 누린다네

이렇게 계를 지키는 이에게 보시한 뒤 그 보시의 공덕몫을 회향해야 하는데, 그때 그 대상이  회향을 받아야 먹을 것 등을 얻을 수 있는 시아귀라야만 현생의 과보를 즉시 받을 수 있다. 죽은 이가 다음 생에 천신이나 인간, 축생, 지옥 중생, 혹은 아귀 중에서도 매우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기갈 아귀, 불에 타면서 괴로움을 받는 소갈 아귀, 찌꺼기나 오물 등을 먹고 사는 구토물 아귀, 몸집은 크나 입구멍이 적어 매우 고통받는 깔라깐지까 아수라 아귀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그 죽은 이를 대상으로 해도 과보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시아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회향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회향을 할 때는 보통 이전에 친척이었던 시아귀들에게도 회향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두’를 외치면 이익을 누린다. 그렇다면 과거에 친척이었던 시아귀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그 긴 윤회에서 친척이었던 시아귀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없다. 설령 그러한 친척들이 없다 하더라도 보시자가 보시한 공덕, 회향한 선업은 보시한 이에게 수명, 용모, 행복, 힘, 지혜라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큰 결과를 주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자눗소니 바라문 경’에서 설하셨다.

또한 이렇게 회향했을 때 그 시아귀도 회향하는 곳에 와서 그 사실을 알고 ‘사-두’를 외치며 기뻐해야 이익을 얻는다. 일반적으로는 항상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적지만 간혹 모르는 경우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미얀마 사가인에 아마라뿌라 마하간다용이라는 큰 강원이 있다. 어느 날 그 강원의 창건주 보살이 임종하였고, 여법한 절차에 따라 회향식까지 다 하였다. 그날 밤, 강원 근처 한 스님이 다리를 지나다가 “스님, 스님”이란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창건주 보살의 목소리였다. “그대는 임종하지 않았습니까? 정사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보시한 과보로 천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회향도 했는데 회향을 받지 못했습니까?”라고 스님이 물었다. 보살은 자신이 임종에 즈음해서 정사를 보시한 선업 등을 잘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녀가 손을 잡으며 “할머니, 저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손녀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 시아귀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시아귀 동료들이 불러 위쪽 지방의 폭포가 있는 곳으로 잠시 다녀온 사이 회향을 하여 회향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다음날 자신을 대상으로 다시 회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라는 사실 등을 말했다. 그 부탁대로 다음날 다시 회향을 했고, 그날 밤, 천상의 의복 등을 갖추고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한다.

회향할 때는 또한 보시한 것에 따라서만 시아귀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음식을 보시한 뒤 회향하면 천상의 음식 등 먹을 것이 시아귀에게 생겨난다.

회향은 자식의 의무 중에도 포함되어 있다. 주석서에서는 돌아가신 지 삼일 째부터 회향을 하라고 되어있지만 보통 미얀마 등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돌아가신 날,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뒤로는 일 년에 한 번이든 혹은 기억날 때마다 스님들을 초청하거나 정사로 가서 여법하게 공양을 올린 뒤 돌아가신 분, 그리고 과거생에 친척이었던 분들을 비롯하여 여러 천신들에게 회향하는 전통이 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여법한 방법으로 회향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일창 스님 녹원정사 지도법사 nibbaana@hanmail.net

[1370호 / 2016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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